☆ 식품의약품안전청 연구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 공고(~7.21)


 

 

2006 제6회 식품의약품안전청 연구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7.21)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6-141호

우리청의 2006년도 제6회 연구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임용예정기관·직급·분야, 채용인원 및 응시자격

구 분

임용예정
기관

직렬

(직류)

직급

임용예정

분야

채용

인원

응시자격

(전공학문분야)

주요예상

수행업무

연구직
공무원

본청·
지방청

보건연구

(공중보건)

보건
연구사

식품분야

67명

미생물학, 식품학, 생물공학,
식품영양학, 식품가공학,
분자생물학, 생물학,농화학,
수의학, 식품미생물학,
응용미생물학, 축산학,
병원미생물학, 약품미생물학,
화학, 분석화학, 유기화학,
무기화학, 식품과학,
기기분석학, 고분자화학 등
전공자

식품 관련
분석업무

장애인
3명

화학분야

40명

상 동

장애인
1명

    * 채용인원은 2006년도 예상결원을 포함한 인원이므로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경우에도 최종합격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미임용시는 공무원임용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의 효력이
       상실됨.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장애인 응시자들은 구분모집 분야외의 다른 분야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
       (장애인 응시자는 공무원신체검사규정 제5조에 따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2. 임용방법 :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ㅇ 시험절차 :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3. 응시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1에 해당되지 않고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
    ㅇ 응시연령
        - 20세이상 40세까지(1965.1.1~1986.12.31)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 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
            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 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 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밖에 장애인은 2세
            연장
    ㅇ 학력 : 임용예정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2006년 8월 졸업예정자 포함)
    ㅇ 외국의 영주권 취득자는 임용전까지 영주권을 포기하여야 함.
      ※ 주의 : 식약청은 전문연구요원 지정업체가 아니므로 병역미필자는 참고하시기 바람.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ㅇ 교부기간 : 2006.7.7(금) ~ 2006.7.21(금)(15일간) 09:00~18:00 (일요일·공휴일제외, 업무시간내)
    ㅇ 교 부 처 : 식약청 홈페이지(
www.kfda.go.kr)공고시 게재한 원서양식 출력사용
    ㅇ 접수기간 :
2006.7.20(목) ~ 2006.7.21(금) (2일간) 09:00~18:00
                       단, 우편접수는 7.19(수)부터 접수시작
    ㅇ 접 수 처 : 식약청내 혁신기획관실(인사) 지정장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대강당)
    ㅇ 접수방법 : 본인 직접접수를 원칙으로 함. 다만, 등기우편 접수시는 접수증   교부를 위해 반신용
                       봉투에 보통등기우표(1,720원)를 붙여 응시자의 주소·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원서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
        - 수입인지를 부착하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처리 됨.
        - 응시표를 받을 반신용 봉투에 반드시 우표를 부착하여야 함.
        - 우편접수시 미비된 서류는 본인이 책임을 짐.
    ㅇ 우편접수 주소 : 우편번호 122-704,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94(녹번동5)
                                                        식품의약품안전청 혁신기획관실 채용담당자

5.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1부
    ㅇ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ㅇ 석·박사 학위증명서(학위기) 각 1부
        - 2006년 8월 졸업예정자는 학위본심을 통과한 후의 학위수여예정증명서 제출
            * 면접예정일까지 학위증명서 미제출시 면접시험 응시자격 박탈됨
    ㅇ 석·박사 학위논문 요약서 각 1부
    ㅇ 대학 및 대학원 전 학년 성적증명서 각 1부
    ㅇ 주민등록초본 1부(군복무기간이 포함된 초본)
    ㅇ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ㅇ 자격증(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학위논문 요약서는 공고시 게재한 양식에 따라 제출
        - 관련서류가 이탈되지 않도록 순서대로 제출 요망
           · 제출하는 관련서류의 진위여부를 조회하여 위·변조시 해당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형사고발됨.

6. 시험시행일정

구분

시험단계

시험방법

시험일자 및 장소

합격자발표

비고

연구직
공무원

서류전형

응시자격의
적격성 평가

식품의약품안전청

2006.7.26(목) 18:00~
(예정)「청」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필기시험

필기시험

2006.8.6(일)(예정)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고)
(임용예정분야별 실시)

2006.8.11(금) 18:00~
(예정)「청」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 객관식,
   주관식(단답형)
  ※ 8.14(월)(예정)
      필기시험
      합격자
      Workshop

면접시험

공무원
면접시험
기준에 의한
평가

2006.9.1(금)(예정)
(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고)
(임용예정분야별 실시)

2006.9.4(월) 18:00~
(예정)「청」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ㅇ 주관식 단답형
        - 예 : KFDA에서 "D"는 무엇의 약자인가?
           · 답 : Drug
    ㅇ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필기시험 실시,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실시
    ㅇ 서류전형은 응시자격의 적격성여부를 평가함.
    ㅇ 필기시험은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1할을 면접시험
        대상자로 선발하며, 동점자 발생시 모두 면접시험 대상자로 함.
    ㅇ 면접시험은 공무원 면접시험 기준에 의한 점수평가를 하며, 평정요소 중 한 항목에 대해 위원의
        과반수가 4할(8점)미만의 점수를 부여시 불합격 처리됨.
    ㅇ 필기 전공시험 분야(만점 : 100점)

구 분

임용예정분야

전공시험분야

비 고

연구직공무원

식품분야

식품위생 및 식품분석

 

화학분야

분석화학 및 기기분석

7. 가산특전 내용(필기시험 실시 전일까지 제출한 자에 한함)

구 분

가산 대상자

가산비율

비 고

연구직
공무원

자격증
소지자

정보화 가산점

분야 만점의 0.5~3%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자격증가점은 최대2개
(정보화 가산점 1개,
분야별 가산점 1개)

분야별 가산점

분야 만점의 3~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자격증소지자는 4할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분야 만점의 가산비율 적용

    ㅇ 정보화 가산점

직무분야

채용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연구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3%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2%

사무관리
분야

컴퓨터활용
능력 1급

2%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1.5%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1%

워드프로
세서 3급

0.5%

      ※ 폐지된 자격증도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됨.

    ㅇ 분야별 자격증 가산비율표

구분

연구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가 산 비 율

5%

3%

  비고 :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아래 그밖의
           법령에 의한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함.

      - 연구직공무원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직렬

직 류
(직 급)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비 고

보건
연구

공중보건
(연구사)

- 기술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 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 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 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  공학
-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1급
-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2급

8. 응시자 주의사항
    가. 응시 희망자는 임용예정기관, 임용예정분야 및 전공학문분야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1개 분야에만 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이중 접수시 모두  불합격 처리함.
    나. 응시원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미비된 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착오 접수된
         경우에도 불합격 처리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다. 응시원서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마. 본 시험 시행계획에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시험 시행 일주일이전에 우리청 홈페이지에 공고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혁신기획관실(인사, ☎02-380-1609~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www.kfda.go.kr) 참조
    다. 주요교통편 안내 : 지하철 3호선 불광역 2번출구, 도보로 5분
                                  (질병관리본부와 동일 구역내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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