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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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해양수산부령  제343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공무원임용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9113호, 2005. 11. 4. 공포·시행)으로 경찰공무원이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부분근무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한
    경찰공무원의 업무를 다른 경찰공무원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부분근무 및 업무대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등 동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방해양경찰본부가 신설됨에
    따라 재직증명서 발급기관 및 인사기록 보관기관에 지방해양경찰본부를 추가하고, 그 밖에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있어 키·몸무게 등 신체조건에 대한 제한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세요.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

법률  제7967호

1.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2006. 7. 1. 시행)되어 제주특별자치도에 자치경찰제가 도입됨에 따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인사교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자치경찰제와 관련된 일부 규정을 정비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인사교류에 관한 규정(법 제8조제3항제8호, 제9조제6항,
         제10조제4항제4호 및 제10조의2 신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인사교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자치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함에 있어서 특별채용시험 및 시보임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경찰공무원의 신규임용후보자명부 또는 승진후보자명부를
         국가경찰의 채용후보자명부 또는 승진후보자명부로 보아 임용할 수 있도록 함.
    나.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자치경찰공무원의 계급정년의 산정방법(법 제24조제6항 신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인사교류시 계급정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자치경찰공무원의 계급정년의 산정에 있어서는 자치경찰공무원으로 해당 계급에
         근무한 연수를 산입하도록 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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