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군 본 부
1. 채용직급/응시자격
부대 |
채용직급 |
인원 |
채용자격조건 |
근무
지역 |
직무분야 |
계급 |
해
사 |
전기공학교관 |
2호 |
1 |
ㅇ
제어공학/전기기기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강의/ 연구경력 11년 이상인 자 |
진해 |
해
사 |
박물관장/
전사학교관 |
3호 |
1 |
ㅇ
사학(전사학)박사학위 취득 후 강의/연구경력 8년 이상인 자 또는 사학(전사학)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강의/연구경력
11년 이상인 자 |
진해 |
해
사 |
영어교관 |
4호 |
1 |
ㅇ
영어(어학,문학,교육학)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강의/ 연구경력 4년 이상인자 또는 영어(어학.문학,교육학)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강의/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 |
진해 |
해
사 |
실험담당 |
5호 |
1 |
ㅇ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화학관련
전공 석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관련분야 3년 이상 경력자
2. 화학교육
관련분야 9년 이상 경력자
3. 화학관련
기술사 자격 소지자 |
진해 |
군수사 |
함전직장장 |
3호 |
1 |
ㅇ 중령이상
전역(예정)자로 함정의 전기장비 정비 및 관리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진해 |
교육사
(해대) |
해전사
연구실장 |
2호 |
1 |
ㅇ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해군대학
또는 동등과정을 이수한 항해병과 대령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2. 대령이상
전역(예정)자로서 다음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군
교육, 연구기관에서 해전사 분야 2년 이상 교육 및 연구경력자
-
사학/국제정치학(군사전략, 국제관계)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3.
2급이상공무원 퇴직(예정)자로서 임용예정일부터 5년이내에 해전사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 또는 연구
경력자
4. 사학 /
국제정치학(군사전략 / 국제관계 전공) 박사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 11년 이상 근무
경력자 |
대전 |
헌병단 |
민원군탈
담당 |
4호 |
1 |
ㅇ 헌병병과 소령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수사 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
대전 |
응 시 자
격 |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ㅇ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자
ㅇ 전역군인은 전역 후
3년 이내인자
ㅇ 현역은 임용예정일전
전역 가능한자 |
2. 임용예정일
임용일 |
'06. 10. 1.부 |
'07. 1. 1.부 |
직위 |
박물관장/전사학교관, 영어교관 실험담당, 함전직장장,
해전사연구실장 |
전기공학교관,
민원군탈담당 |
3. 시험방법 : 서류전형, 면접시험(실기시험 병행 가능)
4. 응시구비서류(원서접수시) 가. 응시원서 1부 : 소정양식(원서접수 기간
중 배부) ※ 정부수입인지 10,000원을 부착하여 접수(우체국 구입지참) 나. 상반신 칼라 사진
6매(3×4㎝) 다. 주민등록초본 2부(초본에는 병적사항기재, 병역면제자는 병적확인서 제출) 라. 경력증명서 2부,
학위증2부, 자격 또는 면허증사본 각 2부 ※ 원서접수 시 원본과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 접수담당자의 사본확인을 받아
제출 마. 현역군인의 경우 전역 예정 확인서 1부(임용예정일 전) 바. 신원조사용 호적등본 2부, 주민등록등본 2부,
신원진술서 A형 (사진/3×4㎝ 부착) 3부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06. 8.
1.(화) 09:00 ~ 17:00 나. 접수 장소
부 대 |
채용직급 |
직 위 |
장 소 |
해군사관학교 |
일반계약직 2호 |
전기공학교관 |
해군사관학교 행정안내실(055-549-1127) |
일반계약직 3호 |
박물관장/전사학교관 |
일반계약직 4호 |
영어교관 |
일반계약직 5호 |
실험담당 |
군수사 |
일반계약직 3호 |
함전직장장 |
군수사 군무원인사과(055-549-3131~2) |
교육사(해대) |
일반계약직 2호 |
해전사연구실장 |
교육사 군무원인사과(055-549-2122) |
해군헌병단 |
일반계약직 4호 |
민원군탈담당 |
인사운영단
군무원인사과(042-553-1531~5) |
6. 시험시행 / 합격자 발표
구 분 |
시험일자 |
장 소 |
합격자 발표 |
서류심사 |
‘06. 8. 7.(월) |
원서접수부대 |
‘06. 8.11.(금)(개별통보) |
면접시험 |
‘06. 8.18.(금) |
원서접수부대 |
‘06.
8.23.(수)(개별통보) |
7. 기 타 가. 합격자 발표후 제출서류의 기록내용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발견되거나, 전력조회 결과 결격사항 발견시 합격을 취소함 나. 명예전역자는 명예전역한 일자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9조의 3에 따라 수당액을 반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