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고 제2006-47호
2006년도 제2회 관세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 필기시험 장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월
24일 관 세 청
장
1. 시험일시 ㅇ 관세직 9급(7호 특채) : 2006.08.13(일)
10:00 ~ 11:20 (80분) ㅇ 관세직 9급(8호 특채) : 2006.08.13(일) 10:00 ~ 12:00
(120분)
2. 시험장소 : 관세국경관리연수원 ㅇ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216-11 소재(☎ 031-240-2311~5) ※ 응시번호별 시험실은 당일 시험장 안내문
참조
3. 시험장 약도 및 교통편 《약 도》: 상단의 첨부파일 참고 《교통편》 ㅇ 버스 이용시
: 지방혁신인력개발원 또는 삼익아파트에서 하차 - 수원역(건너편) : 7770, 2007, 3000번(직행좌석),
900(좌석), 777번(도시형) - 사당역(2호선 4번·5번 출구) : 7770번(직행좌석) -
양재역(7번 출구) : 3000번 - 기타 : 모란역(2007번), 구로공단역(900번),
안양범계역(300번) ㅇ 승용차 이용시 - 경부·신갈-영동고속도로 : 신갈IC에서
안산·인천방향→동수원TG 통과→북수원 IC에서 수원방향→지지대 고개→관세국경관리연수원 -
경부고속도로 판교 IC : 판교→서울외곽고속도로→청계요금소→학의분기점에서 수원방향→ TG에서 북수원→경수산업도로
수원방향→지지대고개→관세국경관리연수원 - 과천-의왕간 고속도로 : 사당사거리에서 과천방향→남태령→관문 사거리 직진
통과→ 과천 의왕간 고속도로 진입→수원방향→TG(매표소)→북수원→경수산업도로
수원방향→ 지지대고개→관세국경관리연수원 - 시흥대로 :
시흥대로→안양→의왕→관세국경관리연수원(1번 국도) ※ 승용차 이용시 교통혼잡이 예상되므로 대중교통
이용권장
4. 응시자 주의사항 ㅇ 시험 당일 오전 09:3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ㅇ 시험전일까지 해당 시험장(관세국경관리연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험장의 소재지와 교통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함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의 하나를 소지하여야 합니다.(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음) ㅇ 답안지는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만(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ㅇ 답안은 매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하여야 하며, 일단 표기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표기한 부분을 긁거나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 사용 포함)할 수 없습니다. ㅇ 통신장비(휴대폰,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와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는 시험시간 중에 몸에 소지할 수 없으므로 시험시작 전에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전원을
꺼서 소지품과 함께 시험장 전면으로 내놓아야 하며(휴대폰은 배터리를 분리하여 본체만 시험장 전면으로
내놓음), 시험시간 중 몸에 소지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됩니다. ㅇ 시험 중 답안지를 교체한 경우에 교체하기
전 답안지는 무효 처리됩니다. ㅇ 시험시간 중에는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으며, 화장실 이용 및 중간퇴실을 할 수
없습니다. ㅇ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지를 작성할 수 없으며, 시험종료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등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당해 답안지는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ㅇ 당해 시험장의
응시자 이외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시험장엔 차량 출입이 통제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험장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ㅇ 본 공고문
및 응시표와 답안지 뒷면의 응시자 주의사항이나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 및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신체적 장애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수험생은 2006.7.31(월)까지 관세국경관리연수원 (031-240-2311, 이현주)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