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 필기시험 장소 공고

 

2006 제2회 관세청 관세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 필기시험 장소 공고

 

관세청 공고 제2006-47호

2006년도 제2회 관세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 필기시험 장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월  24일
                                             관   세   청   장

1. 시험일시
   ㅇ 관세직 9급(7호 특채) : 2006.08.13(일) 10:00 ~ 11:20 (80분)
   ㅇ 관세직 9급(8호 특채) : 2006.08.13(일) 10:00 ~ 12:00 (120분)

2. 시험장소 :  관세국경관리연수원
   ㅇ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216-11 소재(☎ 031-240-2311~5)
      ※ 응시번호별 시험실은 당일 시험장 안내문 참조

3. 시험장 약도 및 교통편
  《약 도》:
상단의 첨부파일 참고
  《교통편》
      ㅇ 버스 이용시 : 지방혁신인력개발원 또는 삼익아파트에서 하차
         - 수원역(건너편) : 7770, 2007, 3000번(직행좌석), 900(좌석), 777번(도시형)
         - 사당역(2호선 4번·5번 출구) : 7770번(직행좌석)
         - 양재역(7번 출구) : 3000번
          - 기타 : 모란역(2007번), 구로공단역(900번), 안양범계역(300번)
      ㅇ 승용차 이용시
         - 경부·신갈-영동고속도로 : 신갈IC에서 안산·인천방향→동수원TG 통과→북수원 IC에서
             수원방향→지지대 고개→관세국경관리연수원
         - 경부고속도로 판교 IC : 판교→서울외곽고속도로→청계요금소→학의분기점에서 수원방향→
             TG에서 북수원→경수산업도로 수원방향→지지대고개→관세국경관리연수원
         - 과천-의왕간 고속도로 : 사당사거리에서 과천방향→남태령→관문 사거리 직진 통과→
             과천 의왕간 고속도로 진입→수원방향→TG(매표소)→북수원→경수산업도로 수원방향→
             지지대고개→관세국경관리연수원
         - 시흥대로 : 시흥대로→안양→의왕→관세국경관리연수원(1번 국도)
            ※ 승용차 이용시 교통혼잡이 예상되므로 대중교통 이용권장

4. 응시자 주의사항
   ㅇ 시험 당일 오전 09:3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ㅇ 시험전일까지 해당 시험장(관세국경관리연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험장의 소재지와
       교통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함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의 하나를 소지하여야
       합니다.(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음)
   ㅇ 답안지는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만(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ㅇ 답안은 매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하여야 하며, 일단 표기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표기한 부분을 긁거나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 사용 포함)할 수
       없습니다.
   ㅇ 통신장비(휴대폰,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와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는 시험시간 중에
       몸에 소지할 수 없으므로 시험시작 전에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전원을 꺼서 소지품과 함께
       시험장 전면으로 내놓아야 하며(휴대폰은 배터리를 분리하여 본체만 시험장 전면으로 내놓음),
       시험시간 중 몸에 소지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됩니다.
   ㅇ 시험 중 답안지를 교체한 경우에 교체하기 전 답안지는 무효 처리됩니다.
   ㅇ 시험시간 중에는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으며, 화장실 이용 및 중간퇴실을 할 수
       없습니다.
   ㅇ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지를 작성할 수 없으며, 시험종료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등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당해 답안지는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ㅇ 당해 시험장의 응시자 이외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시험장엔  차량 출입이 통제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험장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ㅇ 본 공고문 및 응시표와 답안지 뒷면의 응시자 주의사항이나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
       및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신체적 장애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수험생은 2006.7.31(월)까지 관세국경관리연수원
       (031-240-2311, 이현주)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