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3일 순경 공채 필기시험…꼭 알아야 할 마무리 전략<하>

경찰학개론, 기출·법령조문 꼼꼼히…수사학, 비중 커진 법령 자세히…행정법, 이론· 조문도 꼭 챙기기 ●경찰학개론-숫자 암기 정확히 최근 3년간 경찰학개론 시험을 분석해 보면 기존에 출제된 영역에서 더 구체적인 내 용을 묻는 문제가 다시 출제됐다는 점이 눈에 띈다. 출제 비중은 법령조문이 70~80%, 이론이 20~30%를 차지한다. 황영구 경단기 강사는 “출제 비중이 높은 법 령조문을 철저히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험 문제의 오류를 줄이고자 법조문 을 그대로 출제하거나 약간만 바꿔 출제하는 추세다. 따라서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공무원 임용령 등 중요한 경찰 관련 법률은 따로 정리해 놓 고 눈에 익혀두는 게 좋다. 공병인 남부경찰학원 강사는 “올해 개정된 주요 경찰법률은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고 전했다. 문제 유형은 기존에 출제된 데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경찰학개론 기출 문제는 시험 전에 주의 깊게 다뤄야 한다. 단순히 문제를 풀어보는 데 그치지 말고, 제시된 지문을 꼼꼼히 보고 자주 틀리는 지문은 오답노트를 만들어 정확히 이해하 고 암기해야 한다. 공 강사는 “기출문제를 다시 내는 경우가 75% 이상”이라고 말했 다. 마지막으로 중점을 둬야 하는 것은 숫자다. 경찰학개론은 유독 숫자 관련 암기사항 이 많이 출제되는 과목이다. 비슷한 내용도 많다 보니 헷갈리기 쉬우므로 정확히 암 기하지 않으면 틀리기 쉽다. ●수사학-기출 보고 출제경향 예측 수사학은 형사소송법의 일부로 법령을 기초로 하지만, 더 나아가 실무를 바탕으로 하는 과목이다. 일반적으로 총론에서 14문제, 각론에서 6문제 정도 출제된다. 다른 과목에 비해 접근이 쉽지 않은 과목이어서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안태영 박문 각 남부경찰학원 강사는 지적했다. 무엇보다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 다. 안 강사는“유사하거나 일부 변형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라며 “뿐만 아니 라 앞으로 어떤 문제가 출제될 것인지 판단하는 데 잣대가 되는 게 기출문제”라고 설 명했다. 또 법령·규칙의 출제 비율이 상당히 높다. 황영구 경단기 강사는 “2013년까지는 이론 에 중점을 둔 문제가 주로 출제됐다면 2014년부터는 법령문제가 강세를 보이는 추 세”라며 “수사학은 이미 출제된 영역이 다시 나오는 데다 경찰 승진시험 문제와 유사 하기 때문에 사전에 풀어보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사, 첩보, 관할, 수사긴 급배치, 수배, 우범자 등의 규칙과 유전자(DNA),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아동 학대 및 특별사범 관련 법률 등을 꼼꼼히 공부해야 한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시 점에서 기본서는 필수적으로 훑어야 한다. 2, 3문제는 반드시 기본서에서 출제되기 때문이다. ●행정법-고득점 필수 행정구제법 행정법도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기출문제가 반복 출제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미 나온 지문이라도 꼼꼼하게 숙지하는 게 유리하다. 이우진 경단기 강사는 “지금까지 나온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한다면 60~70점 정 도는 무리 없이 득점할 수 있다”며 “행정법 자체가 난해한 측면이 있지만, 최근 시험 을 보면 난이도가 무난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심화 응용 문제가 출제될 가 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강사는 “출제 범위를 기출 내용만으로 지나치게 좁게 잡 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행정법통론, 행정입법, 행정행위, 행정절차법, 개인정 보보호법,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국가배상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을 골고루 공부해야 한다. 고득점을 위해서는 행정구제법을 이해하는 게 필수다. 아울러 이론과 판례, 조문 가운데 상대적으로 출제 비중이 높은 판례 외에도 이론이 나 조문을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된다. 기본적으로 이론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판례를 정확히 숙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출문제를 변형 출제하더라도 아예 예측이 어려 운 것은 아니다. 김진영 박문각 남부경찰학원 강사는 “새로운 형태의 문제는 다른 공무원 직종에서 치러진 시험문제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최근 공무원 시험문제를 정리해야 한다”가 설명했다. 다만, 경찰행정법은 일반행정직 공무원 시험문제보다는 쉽게 출 제되므로 전부 다 섭렵할 필요는 없다. 김 강사는 아울러 “경찰 행정법에서 중요하 게 다루는 분야를 따로 구분해서 공부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조언했다. 행정법 과목에서는 경찰 직무와 관계없는 행정계획 분야는 출제되지 않고 있다. 손 실보상 부분도 아주 어렵게 나오지는 않는다. 행정소송은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기 보다는 부분별로 주요 내용을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기존에 공개된 경찰 행정 법 문제를 풀어보면 도움이 된다. [출처]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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