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 지방별정직(보건진료원)공무원 특채 공고(~8.16)

 

전북 완주군 지방별정직(보건진료원)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8.16)

 

완주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06 - 2 호

완주군 지방별정직(보건진료원)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 월  4 일
완주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계획

채용예정직급

채용예정인원

근 무 처

별정직 7급상당(보건진료원)

1 명

완주군 화산면 승치보건진료소

2. 시험방법 : 서류전형, 면접시험

3. 응시연령 및 자격 등
    가. 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나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
    나. 응시연령
        ㅇ 응시연령 : 20세 이상 45세 이하(1960. 1. 1.∼1986. 12. 31.)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 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 시험에 응시할 경우
                    상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 남자는 병역필자, 면제자 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 전역 예정인 자 이어야 함
    다. 자격기준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6조에 의한 간호사 또는 조산사 면허증
                        소지자로서 24주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자(직무교육은 보건복지부령 규정 적용)
    라. 거주지 : 2006. 1.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완주군에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

4.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나. 면접시험(서류전형합격자만 해당)

5. 시험일정
    가. 원서교부 및 접수 :
2006.8.14(월) ∼ 8.16(수)(근무시간내)
    나. 접수장소 : 완주군청 자치행정과
    다. 접수방법 : 본인 직접제출(우편접수는 하지 않음)
    라. 시험일정 :
        ㅇ 서류전형 : 2006. 8. 21 ∼ 8. 23(수) (합격자 개별 통보)
        ㅇ 면접시험 : 서류합격자에 한함, 시험일정은 개별통지
        ㅇ 최종합격자 발표 : 추후 완주군 홈페이지(
http://www.wanju.go.kr)공고

6. 응시자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1통
    ㅇ 이력서 1통
    ㅇ 사진 2매(3.5㎝×4.5㎝) : 응시원서에 부착
        - 사진은 제출 6개월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사진
    ㅇ 응시수수료
        - 완주군수입인지 7,000원권 응시원서에 첨부
    ㅇ 주소 변경사항이 확인되는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1통
    ㅇ 경력증빙서류 1통(실무경력자에 한함)
    ㅇ 자격증 사본 1통(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ㅇ 직무교육 (24주이상) 이수증 사본 1통
    ㅇ 최종학력증명서 1통

7. 기 타
    ㅇ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완주군수입인지는 반드시 뒷면 "수입인지 붙이는 란"에 부착)  
    ㅇ 서류전형합격자는 면접시험당일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시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시험장소에 도착하셔야 합니다.
    ㅇ 동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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