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06 - 2 호
완주군 지방별정직(보건진료원)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 월 4 일 완주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계획
채용예정직급 |
채용예정인원 |
근 무 처 |
별정직 7급상당(보건진료원) |
1 명 |
완주군 화산면
승치보건진료소 |
2. 시험방법 : 서류전형, 면접시험
3. 응시연령 및 자격 등 가. 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나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 나.
응시연령 ㅇ 응시연령 : 20세 이상 45세 이하(1960. 1. 1.∼1986. 12.
31.)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 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 시험에 응시할 경우
상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 남자는 병역필자,
면제자 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 전역 예정인 자 이어야 함 다. 자격기준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6조에
의한 간호사 또는 조산사 면허증 소지자로서 24주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자(직무교육은
보건복지부령 규정 적용) 라. 거주지 : 2006. 1.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완주군에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
4.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나.
면접시험(서류전형합격자만 해당)
5. 시험일정 가. 원서교부 및 접수 : 2006.8.14(월) ∼
8.16(수)(근무시간내) 나. 접수장소 : 완주군청 자치행정과 다. 접수방법 : 본인
직접제출(우편접수는 하지 않음) 라. 시험일정 : ㅇ 서류전형 : 2006. 8. 21 ∼ 8. 23(수)
(합격자 개별 통보) ㅇ 면접시험 : 서류합격자에 한함, 시험일정은 개별통지 ㅇ 최종합격자 발표 :
추후 완주군 홈페이지(http://www.wanju.go.kr)공고
6. 응시자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1통 ㅇ 이력서
1통 ㅇ 사진 2매(3.5㎝×4.5㎝) : 응시원서에 부착 - 사진은 제출 6개월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사진 ㅇ 응시수수료 - 완주군수입인지 7,000원권 응시원서에 첨부 ㅇ 주소
변경사항이 확인되는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1통 ㅇ 경력증빙서류 1통(실무경력자에 한함) ㅇ 자격증 사본
1통(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ㅇ 직무교육 (24주이상) 이수증 사본 1통 ㅇ 최종학력증명서
1통
7. 기 타 ㅇ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완주군수입인지는 반드시 뒷면
"수입인지 붙이는 란"에 부착) ㅇ 서류전형합격자는 면접시험당일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시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시험장소에 도착하셔야 합니다. ㅇ 동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