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계획 공고(~8.18)

 


2006 제2회 기상청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계획 공고(~8.18)

 

기상청 공고 2006 - 41호

2006년도 제2회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월 8일
                                                    기상청장

1. 임용예정기관 · 직급 및 선발예정인원 등 

임용예정기관

직렬

직급

인원

담당 직무내용

기상청(본청)

사무보조

기능10급

1 명

행정자료실 운영

2. 응시자격 : 면접시험일 기준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나. 워드프로세서 3급 또는 컴퓨터활용능력 3급 이상의 자격증소지자 이면서 준사서 또는 정사서
         자격증 소지자
    다. 거주지 : 시험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경기·인천지역인 자
    라.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인 자(1966. 1. 1. ∼ 1988.12.31.)
    마.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함.

3. 시험방법
    가. 제1차 : 서류전형
        ㅇ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제한하여 선발
    나. 제2차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06. 8. 9.(수) ∼ 8.18.(금) 09:00 ~ 18:00
    나. 접수처 : 기상청 6층 혁신인사기획관실(TEL 02-2181-0313)
            ※ 오시는 방법 : 서울지하철 2호선 4번출구 또는 7호선 2번출구 도보 15분 소요,
                                   보라매공원 정문 옆
    다.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시 8.18.(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 함.
    라. 응시원서 교부 : 본 공고 붙임 응시원서 서식 출력하여 사용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5천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및 사진 부착)
    나. 이력서 1부
    다. 자기소개서(A4용지 1 ∼ 2매) 1부
    라.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마. 주민등록 초본(남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
    바. 자격증 사본 1부(원본은 면접시험일에 지참)

6. 시험일정
    ㅇ 제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06. 8.22.(화), 기상청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kma.go.kr) 공지사항란에 공고
    ㅇ 제2차 시험(면접시험) : 2006. 8.28.(월)
        -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는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시 기상청 인터넷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공고
    ㅇ 최종 합격자 발표 : 2006. 8.30.(수)
        - 기상청 인터넷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공고 및 개별통보

7. 유의사항
    가.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함.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시키기 바라며, 응시원서상
         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다.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공고하겠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혁신인사기획관실(☏ 02-2181-0313, 김정탁)로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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