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56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9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월 21일 대한주택공사사장
1. 시험일자 : 2006년 11월 26일(일요일)
2. 응시자격 가. 시험시행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는 해당 시험 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응시불가
3. 응시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가. 응시원서 교부 ㅇ
교부기간 - 인터넷 교부 : 2006. 9. 4(월)부터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 방문 교부 :
2006. 9.18(월)부터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ㅇ교부처 - 인터넷 교부 : 주택관리사
홈페이지(www.jutest.co.kr)에서 출력 - 방문 교부 : 대한주택공사 본사 및 각 지역본부·신도시사업본부
등에서 교부 (09:00~18:00, 토·일요일제외) 나. 응시원서 접수
ㅇ 인터넷 접수 : 2006년 9월 18일(월요일)~9월 25일(월요일) * 기간중 00:00부터
24시간운영. 단, 9월 25일은 18:00까지 마감 ㅇ 방문 접수 : 2006년 9월 20일(수요일)~9월 25일(월요일)
* 평일 : 09:00~18:00, 토·일요일 : 접수하지 않음 ㅇ 우편접수 : 2006년 9월 25일(월요일) 18:00 도착 분까지
4. 응시원서 접수장소 가. 응시원서 접수 ㅇ 인터넷 접수 :
주택관리사 홈페이지(www.jutest.co.kr) 접속 ※ 원서접수마감일에 전산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해 기간 만큼 접수기간을 연장합니다. 단, 개별 및 금융기관의 전산장애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ㅇ 방문접수 접수처 : 대한주택공사 본사 및 각 지역본부·신도시사업본부 등 ㅇ 우편 접수
- 등기우편을 이용하여야 하며, 접수마감일(‘06.9.25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보내는 주소 및 수신자 (우)463-70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대한주택공사 주택관리사 시험관리단(귀중) - 응시자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를 기재한 반송용
봉투(등기우표첨부) 와 응시수수료에 갈음하는 우체국발행 통상환증서(35,000원)동봉 ※
장애우(시각·지체장애·뇌병변 등)는 방문접수만가능합니다.(대리접수 가능) <방문접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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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 |
본 사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
031)738-4293~4 |
서 울 |
서울지역본부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54 |
02)3416-3700 |
부 산 |
부산지역본부 |
부산시 진구 개금3동 59-2 |
051)890-0370~1 |
대 구 |
대구경북지역본부 |
대구시 중구 동성로2가 88-25 |
053)603-2649 |
인 천 |
인천지역본부 |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1007-8 |
032)450-8000 |
광 주 |
광주전남지역본부 |
광주시 북구 중흥동 599-108 |
062)520-3616~7 |
대 전 |
대전충남지역본부 |
대전시 서구 둔산2동 913 |
042)602-4266~7 |
울 산 |
울산달동3단지주공 아파트 관리사무소 |
울산시 남구 달동 119-1 울산주공 3단지 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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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75-1309 |
경 기 |
파주신도시사업본부 |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야당리331-9 |
031)943-7131 |
경기지역본부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9-2 |
031)250-8336~8 |
강 원 |
강원지역본부 |
강원도 원주시 원동 295-8 |
033)760-6300 |
충 북 |
충북지역본부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1동 77-2 |
043)290-3214 |
충 남 |
대전충남지역본부 |
대전시 서구 둔산2동 913 |
042)602-4266~7 |
아산신도시사업본부 |
충남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 475-1 |
041)537-2700 |
전 북 |
전북지역본부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2가 1557-3 |
063)240-2555 |
전 남 |
광주전남지역본부 |
전남 광주시 북구 중흥동 599-108 |
062)520-3616~7 |
경 북 |
대구경북지역본부 |
경북 대구시 중구 동성로2가 88-25 |
053)603-2600 |
경 남 |
울산경남지역본부 |
경남 창원시 상남동 45-1 스카이 웰빙파크 1층 |
055)269-8311 |
제 주 |
제주지역본부 |
제주시 연동 301-1 |
064)7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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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은 편의상 구분한 것이며 지역구분에 관계없이 가까운 방문접수처에서 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 나. 원서접수시 주의사항 ㅇ 응시원서는 접수기간 내에 개별로 접수하여야 함
ㅇ 응시원서가 교부처(인터넷 포함)에서 교부하는 소정의 양식이 아니거나 첨부된 사진이 동일원판이 아닌
경우 등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음 ㅇ 우편접수시 반송용 봉투(주소 및 응시자 기재, 등기우표 포함) 및 응시수수료에
갈음하는 우체국발행 통상환증서를 동봉하지 않아 발생된 책임은 응시자에 있음을 유의 ※ 방문접수는
혼잡·지체 등 불편이 예상되고, 우편접수는 송달지연, 응시원서 분실 또는 훼손우려가 있으며, 금년부터 원서접수시
직접 시험장 선택이 가능하므로 응시자가 원하는 시험장이 조기에 마감되어 시험 응시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응시원서 접수 시 인터넷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 시험장소 가. 응시원서교부및접수기간 중주택관리사
홈페이지(www.jutest.co.kr) 및 방문 접수 장소에 게시하며 응시원서 접수시 신청자가 시험장소 선택. 단,
시각장애 중 맹인의 경우 제외 ㅇ 인터넷 · 방문접수 구분 없이 선착순으로 시험장 배정 ㅇ 주민등록 주소지와
관계없이 개설된 방문접수처에서 원서제출 및 응시 가능 나. 2004년 제8회 시험의 1차 합격자(2006년 제9회 시험 1차
시험면제자)의 경우도 1차시험에 합격한 시 · 도와 관계없이시험장소 선택가능
6. 제출서류 및 응시수수료 가.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1매
ㅇ 사 진 2매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3cm x4cm) 사진] ㅇ 장애우(시각,
지체장애, 뇌병변 등) :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 (원본 지참) ㅇ 인터넷접수시 응시원서의 사진은 컴퓨터에 스캔하여
첨부한 사진으로 갈음함 ※ 응시자의 편의를 위하여 사진의 사전등록을 실시하고 있으며, 등록에 관한사항은 주택관리사
홈페이지(www.jutest.co.kr)를 참조하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수수료 : 35,000원 ㅇ
인터넷 접수 :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결제대행수수료는 응시자 부담) ㅇ 방문 접수 : 접수처에 현금으로 납부
ㅇ 우편 접수 : 우체국 발행 통상환증서
7. 합격자발표 가. '06.12.26(화) 10:00~'07. 1. 10(수)
18:00까지 주택관리사 홈페이지 및 방문 접수처 게시판에 게시공고.-다만 채점 상 사정이 있을 경우 지연될 수 있으며,
지연시 주택관리사 홈페이지 및 방문접수처게시판에 게시공고 나. 자동응답전화 060-700-1901로
확인가능(‘06.12.26(화)10:00~12.28(목) 24:00)하며, 응시원서 접수시 원하는 경우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알림 서비스 제공(‘06.12.26 10:00합격자에 한함)
8. 시험 시간
구분 |
시험과목 |
시험시간 |
비고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1차 시험 |
3과목 |
09:00 까지 |
09:30 ~ 11:30 |
120분 |
2차 시험 |
2과목 |
11:50 까지 |
12:20 ~ 13:40 |
80분 |
* 입실시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지 않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시각 장애우(맹인)에 대한 시험시간은 일반인의 1.5배로 조정합니다.
9. 시험과목
구분 |
시 험 과 목 |
제1차시험 (3과목) |
o 민법총칙 o 회계원리 o 공동주택시설개론 (목구조 · 철골구조 ·
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 건축구조와 공기조화 · 냉동설비를 제외한 건축설비 개론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을
포함한다.) |
제2차시험 (2과목) |
o 주택관리관계법규 주택법 · 임대주택법 · 건축법 · 소방법* ·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
법률 전기사업법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민법(물권 · 채권)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중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o 공동주택관리실무시설관리 · 환경관리 · 공동주택회계관리 · 입주자관리 · 대외업무,사무 · 인사관리, 안전 · 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등 |
* 주택관리관계법규의「소방법」은「소방기본법」,「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
관한법률」 로 대체 ※ 답안작성은 시험시행일 '06. 11. 26(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10. 제1차 시험 면제대상자 1차 시험 면제대상자는 2004년 제8회 제1차
시험합격자에 한하며, 응시원서에 제1차 시험면제를 신청하여야 함 ※ 1차시험 면제자(2004년 제8회 1차시험
합격자)가 금회 1, 2차 시험 모두에 응시하여 1차시험은 불합격하고 2차 시험을 합격한 경우 2차시험이 무효 되므로
1차 시험면제자는 2차 시험에만 응시하여야 합니다.
11.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구분하여 같은 날 시행
나. 문제는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과목당 40문항 출제 다. 답안지는 OMR 카드로 작성하며 전산으로 채점
12. 합격자 결정방법 가. 1차 시험 : 매 과목
40점(100점만점)이상이고 평균 60점이상인 자 나. 2차 시험 : 1차시험 합격한 자로서 매과목 40점(100점만점)이상이고
평균 60점이상 인 자 ※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2차 시험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13. 합격증서 교부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은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도지사가 교부 (교부일정 등은 해당 시 · 도에 문의)
14.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응시번호를 부여받은 이후에는
응시원서 접수의 취소 및 응시수수료의 환불이 불가함 나. 응시원서 및 답안지 등의 허위작성, 착오기재 또는
기재사항누락(문제 유형 표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다. 합격자 발표후 제출서류의 허위
작성 · 위조, 자격미달 또는 1차시험을 면제받아 자격시험에합격 하였으나 사실확인 결과 그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합격을 무효처리함 라. 응시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만 17세 미만의 경우 학생증
· 청소년증 · 학생 또는 청소년을 확인하는 증명서(자세한 사항은 주택관리사
홈페이지 '신분증안내’참조)], 응시표를지참하여야 하며, 필요시 전자계산기,시계를 지참할 수 있음 마. 답안지
표기는 반드시 시험당일 제공하는 컴퓨터용 흑색 수성 사인펜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답안지 정정 시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처리할
수 있음. 다만, 불완전한 수정처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바. 시험장에서는 휴대전화,
호출기, 전자사전 등을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없고, 위반 시 부정행위로 간주하며, 또한 검색에 불응할 경우 퇴실조치 및 당해
시험을 무효로 처리함. 다만, 자료를 저장할 수 없는 전자계산기의 사용은가능하나, 다른 응시자의 것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함 사.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정지함 아.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응시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분실한 자는시험 당일 각
시험장에 설치 된 시험시행본부에서 재교부 받아 오전 9시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함 자. 시험문제지는 1,
2차 모두 가져갈 수 있으나 시험 진행 중 또는 중도퇴실의 경우 문제지를 가지고 갈 수없으며, 만일 가지고 퇴실할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함 차. 정답가안은2006.11.26(일)17:00부터 12.1(금) 18:00까지, 최종정답은
2006.12.22(금) 15:00부터 주택관리사홈페이지(www.jutest.co.kr)에 게시함 카. 정답가안에 이견이 있는 자는
2006. 11.27(월)10:00~12. 1(금)18:00까지 주택관리사홈페이지 (www.jutest.co.kr)에 정답가안 발표 시 제시하는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의견제시(유선, 방문, 우편, 팩스 등은 불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개별회신은 하지 않고 최종정답발표로 갈음 함
타. 시험시행 당일 시험장(학교) 내 주차장이 제공되지 않거나 협소하므로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람
15. 기타 시험시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관리사 홈페이지 방문 또는 응시원서
방문접수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