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임실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06 - 1호
2006년도 제1회 지방공무원(기능직)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월 25일 전라북도임실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직 렬 |
직 급 |
선발인원 |
비 고 |
사무보조 |
기능 10급 |
4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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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무 원 |
기능 10급 |
2 명 |
|
운 전 원 |
기능 10급 |
1 명 |
|
2. 근무예정지 및 담당업무
직 렬 |
담 당 업 무 |
근무예정지 |
비고 |
사무보조 |
- 근무기관 행정보조 업무 - 세입금 징수 등 각종 회계업무지원 |
임 실 지 역 (교육청 및 초·중학교, 공공도서관) |
|
조 무 원 |
- 각종 시설물 관리 및 개·보수 - 수목관리 및 환경미화 - 도색 및 미장업무 - 당직업무 및 각종
공문서 수발 - 기타 업무 |
운 전 원 |
- 차량운행 및 정비 - 기타 소속기관장이 부여한
업무 |
3. 시험과목
임용방법 |
직 렬 |
제1·2차 병합(필기시험) |
제3차 시험 |
비고 |
제한경쟁 특별임용 |
사무보조 |
한국사, 일반상식 |
서류전형 및 면접 |
|
조 무 |
한국사, 일반상식 |
서류전형 및 면접 |
|
운 전 |
한국사, 일반상식 |
서류전형 및 면접 |
|
4.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시행) : 2과목에 대하여 필기시험
실시 (객관식 5지 택일형, 과목당 25문항, 1문제당 4점씩, 각 과목 100점 만점) 나. 제3차 시험 :
제1·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5. 응시자격 가. 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최종면접시행일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
18세이상 45세까지(1960.1.1~1988.12.31. 사이 출생한 자)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전역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예정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 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함(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다. 성별, 학력, 경력 : 제한 없음 라. 거주지
제한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전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임실군으로 등재되어 있는
자로서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소지가 임실군으로 되어 있는 자 마. 직렬별 해당자격증
소지자
직렬 |
직급 |
자 격 증 |
사무 보조 |
10급 |
워드프로세서 3급 이상, 컴퓨터활용능력 3급 이상 한글타자 3급 이상, 영문타자 3급
이상 |
운전 |
10급 |
1종운전면허(대형) |
조무 |
10급 |
기계 분야 |
기 사 |
일반기계,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용접,
농업기계 |
산 업 기 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기계설계, 공조냉동, 기계, 보일러 배관설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용접,
기계정비, 농업기계 |
기능사 |
선반, 연삭, 밀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기계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배관(플랜트배관, 건축배관), 자동차정비, 가스용접 자동차차체수리, 자동차보수도장, 카일렉트로닉스,
전기용접 자동차검사, 특수용접, 기계정비,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
전기 분야 |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
산 업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
기능사 |
전기 |
통신 분야 |
기 사 |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
산 업 기 사 |
정보통신, 통신선로,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
기능사 |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
토목 분야 |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
산 업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
국토 개발 |
기 사 |
조경, 지적 |
산 업 기 사 |
조경, 지적 |
기능사 |
조경, 지적 |
건축 분야 |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
산 업 기 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실내건축 |
기능사 |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목재창호, 금속재창호, 플라스틱창호,
건축도장, 도배, 철근, 방수, 실내건축 |
농림 분야 |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
산 업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산림, 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
기능사 |
종자, 원예(시설원예, 채소재배, 과수재배, 화훼재배), 버섯종균, 산림, 임업종묘,
축산 |
안전 관리 |
기 사 |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
산 업 기 사 |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
기능사 |
가스 |
환경 |
기 사 |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
산 업 기 사 |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
기능사 |
환경 |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 2006. 9. 04(월) ~ 2006. 9. 06(수)
09:00 ~ 18:00 나. 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 전라북도임실교육청 과학실 다.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본인이 직접 접수하되 당해시험의
응시수수료 (5,000원)에 상당하는 전라북도교육청 수입증지를 응시원서에 첩부한 자에 한하여 소인 후
접수 (응시원서는 단체접수 및 우편접수는 하지 않음)
7. 응시원서 접수시 지참 및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나. 사진 3매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사진(3.5㎝×4.5㎝)을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임 다.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전라북도교육청
수입증지(원서 교부처에서 구입) 라. 주민등록 초본 1통(시험시행계획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남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마. 전역 예정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바. 자격증(응시자격) 사본 1부(원본 지참) 사.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8. 시험시행 일시 및 장소
시험구분 |
시 험 일 시 |
시 험 장 소 |
합격자 발표 |
비 고 |
제1·2차 시험 (필기시험) |
2006. 9. 17(일) 11:00~11:50 |
2006. 9. 11(월) 공고 10:00~ . |
2006. 9. 19(화) 14:00~ . |
|
제3차 시험 (면접시험) |
2006. 9. 22(금) 14:00~ . |
전라북도임실교육청 2층 회의실 |
2006. 9. 25(월) 14: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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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장소 공고 및 합격자 발표 방법 - 전라북도임실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 http://www.jbime.go.kr ) - 합격자에 대하여 개별통지하지
않음
9.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 함.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 여부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10. 합격자의 결정 가.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1) 각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2)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1)의 인원에도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결정 3) 동점자 계산은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나.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 1) 면접 평정요소에 대하여 각 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중(1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1점)”로 평정한
때에는 평균점수와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 다. 최종합격자 결정 1) 필기시험 합격자 중
면접시험과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 2) 최종합격자는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임용될 수 없음
11.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전라북도임실교육청이 교부한 소정양식의 응시원서나
동일원판이 아닌 사진이 부착된 응시원서는 접수하지 않으며, 접수된 응시원서(첨부서류 포함) 및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나. 응시원서나 각종증명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다. 필기시험 응시자는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또는 사진이 부착된 공적증명서)과 답안작성에
필요한 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40분전(10:20)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사진(응시원서 첩부사진과 동일원판) 1매를
지참하고 필기시험일 전일까지는 전라북도임실교육청 관리과에서, 시험당일에는 10:20분까지
시험관리본부 (필기시험장)에서 재교부 받아야 한다. 마. 응시자는 시험장에 무선호출기, 핸드폰, MP3, PDA,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등을 소지할 수 없으며, 소지한 경우에는 전면(前面)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전면에
제출하지 않았다가 시험시작 후 소지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한다. 바.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누락 또는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사. 본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해당 시험일정 7일전에
공고한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임실교육청 총무팀에 문의 바람. (☏ 063-640-3560~4,
홈페이지 〔http://www.jbime.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