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공고 제2006-330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시험의 공고)에 의거, 2006년도
시행 철도공안직 7·9급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6년 9월 4일 건설교통부장관
1. 시험일자 : 2006. 9. 24(일)
2. 시간 : 7급 10:00~12:00 (120분), 9급
10:00~11:25
(85분)
3. 지역별 시험장소
지역 |
응시직급 |
학교명 |
시험장 소재지 |
전화번호 |
비고 |
서울 |
7급 |
신동중학교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54-6번지 * 지하철-3
호선 잠원역
4번출구 도보15분
|
02-594-6455 |
|
9급 |
중앙대학 부속고등학교
|
서울 강남구 도곡2동 108 * 지하철-3호선 도곡
역
1번출구 도보10분
|
02-594-6455 |
|
대전 |
7·9급 |
계룡공업 고등학교 |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1동 104 * 대전역 동광장에
서 도보 15분 |
042-627-5323~4 |
|
광주 |
7·9급 |
광주 서석중학교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525번지 * 화정역 1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광주광역시교육청
맞은편) |
062-360-3900 |
|
대구 |
7·9급 |
대구 관광고등학교 |
대구시 동구 신암5동 80번지 * 지하철 큰고개역
2번 출구에서 도보
15분 |
053-953-6203 |
|
부산 |
7·9급 |
부산기계 공업고등학교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1동 산114번지 * 해운대
역 4번 출구 도보
15분 |
051-741-5111 |
|
4. 응시자 준수사항
가. 시험당일 09:2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08:00 이후 시험
실 개방) 나.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인터넷원서접수」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
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단, 학생증, 자격
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다. 답안지의 모
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
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연필이나 일반 필
기구는 사용할 수 없음) 라. 시험시간 중에는 대화를 하
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으며,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
탈, 수분과다 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
다. (단,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입실 불가를 전제로 화장실을 이용하고, 시험 종
료 시까지 시험시
행본부에서
대기) 마.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무
선호출기, MP3, 이어폰 등) 및 전산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소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
다. 바.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가면 수험생은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으며, 문제책을 받더라도
시험시작 전까지
문제내용을 보아서는
안됩니다. 사. 답안은 매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 하여야 하며, 일단
표기한 내용은 어
떠한 경우에도 정정할 수 없습니다.
(표기한 부분을 긁
거나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 ※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
(|||||)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됨 아.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지 작성을 일절 할
수 없으며,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하여
계속 답안지를 작
성 할 경우에는 당해 답안지는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자. 시험 종료 후에도 시험관리관의 지시가 있
을 때까지는 퇴실할 수 없으며, 답안지와
문제책을 가져가서
는 안됩니다. 차. 부정한 행위를 한 자(본 공고문 및 답안
지의 응시자 준수사항이나 시험관리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
르지 않는 자 포함)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의거
당해시험의 정지
또는 합격결정 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영에 의
한
시험, 그 밖의 국가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당할 수 있습니
다. ≪ 기타 유의사항
≫ 가.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소 및
교통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
다.
(단, 시험 전일에는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음) ※ 응시번호별로
지정한 장소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지역 또는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대상자 이외에는 시
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외부차량의 주차를 일절 허용하지
않으므로
&n
bsp;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다.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
다. 라. 시험실에는 시계가 비치되
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필요시 시간 측정만 가능한 시계를
지참하시기
&n
bsp;바랍니다.(계산기능 등이 있는 다기능 시계는 사용 불가)
5.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안내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은 2006. 12.
1(금)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ct.go.kr)에 게
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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