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고 제2006-1237호
2006년 제1회 용인시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월
5일 용 인 시 인 사 위 원 회
1. 선발예정인원
임 용 예 정 직 급 |
선발예정 인 원 |
근 무 예 정 기 관 |
비 고 |
직 급 |
직 렬 |
합 계 |
40 |
|
|
일반직 9급 |
토 목 |
10 |
시산하 부서 |
|
건 축 |
4 |
〃 |
사회복지 |
10 |
〃 |
기능직 10급 |
사 무 |
4 |
〃 |
조 무 |
4 |
〃 |
검 침 |
1 |
〃 |
난 방 |
1 |
〃 |
운 전 |
5 |
〃 |
통 신 |
1 |
〃 |
2. 시 험 과 목
임 용 예 정 직 급 |
시 험 과 목 |
직 급 |
직 렬 |
일반직 9급 |
토 목 |
물리, 응용역학개론 |
건 축 |
물리, 건축구조 |
사회복지 |
사회, 사회복지학개론 |
기능직 10급 |
사 무 |
한국사, 일반상식 |
조 무 |
한국사, 일반상식 |
검 침 |
한국사, 일반상식 |
난 방 |
한국사, 보일러설비및구조 |
운 전 |
한국사, 도로교통법규 |
통 신 |
한국사, 유선공학개론 |
▷ 배점비율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 문항형식 및 시험시간 :
매 과목당 4지
택일형(20문항 및 20분)
3. 시 험 방 법 가. 일반직· 기능직 1)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2) 제3차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 가산가점 등 서면심사) 3)
제4차시험 : 면접시험 ※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단계(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4. 응 시 자 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 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규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연령(단, 조무직렬은 18세 이상으로 88.12.31 이전 출생자)
직 급 |
응 시 연 령 |
해 당 생 년 월 일 |
9급 및 기능직10급 |
18세이상 40세이하 |
‘65. 1. 1 ~
’88.12.31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병역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함.(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다. 성별에 제한 없습니다. 라. 거주지제한 시험공고일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용인시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마. 자격증·면허증【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
임 용 예 정 직 급 |
자격증·면허증 제한 |
직 급 |
직 렬 |
일반직 9급 |
토 목 |
건설재료·토목·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이상 |
건 축 |
건축설비·건축일반시공·건축산업기사 이상 |
사회복지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
기능직10급 |
사 무 |
컴퓨터활용능력 3급 또는 워드프로세서 3급 이상 |
조 무 |
해당없음. |
검 침 |
해당없음. |
난 방 |
공조냉동기계·보일러시공·보일러취급기능사 이상 |
운 전 |
1종대형운전면허 소지자 |
통 신 |
통신기기·통신선로·무선통신기능사 이상 |
▷ 원서 접수시에는 자격증·면허증 취득을 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자격증·면허증 취득이 확실시 되는 경우 응시가능 바. 경력제한 없습니다.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원서접수기간 |
구 분 |
시험장소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06. 9.27 ~ 9.29 |
필기시험 |
10. 9 |
06.10.14 |
10.20 |
면접시험 |
10.20 |
10.26~10.27 |
11.3 |
▷ 필기시험장소는 용인시홈페이지(http://yonginsi.net) 시험정보란 및
용인시전자문서시스템 게시판(공지사항)에 공고합니다. (시험시간·응시자 유의사항 등) ▷ 필기합격자 발표·서류제출
기간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은 합격자 발표일에 용인시홈페이지 (http://yonginsi.net) 시험정보란 및 용인시전자문서시스템 게시판(공지사항)에
공고하며, 시험성적은 필기시험 불합격자에 한하여 용인시청 행정과 인사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처 : 문화복지행정타운내 시청
4층 행정과 인사부서 (구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부서에서도 응시원서를 교부합니다. 접수불가 ) ⇒ 교부기간 :
2006. 9. 18 ~ 2006. 9.29. 시험공고게시된 응시원서 사용가능 나. 접수방법 1) 방문접수 :
용인시청 행정과 인사부서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리 접수 가능) ※ 응시원서는 우편 및 단체로 교부 및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다.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시험게시판 응시원서 작성 제출
가능) 2)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사진(3.5cm×4.5cm) 2매를 응시원서 소정란에 붙임. (최종합격후 동일원판사진 6매 필요-
즉석사진 사용 불가합니다.) 3) 응시수수료 : 5,000원 라. 접수시 유의사항 1) 응시원서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핸드폰 번호를 반드시 기재 하시기 바랍니다. 2) 동일 날짜에 시행되는 시험의 경우는 중복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 거주지 제한, 연령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사항은 응시원서 접수시에는
확인하지 아니하고,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 하니, 응시원서 접수시에는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과 관계 없이 다른 시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으나, 행정업무 수행능력(필기, 시각, 청각 등)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7. 양성평등임용목표제 가. 적용대상 : 직렬별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모든
직렬 나. 임용목표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에는 매 과목 6할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성(性)의 응시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함.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에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 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면접시험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국가유공자예우등의관한법률 제34조1항) 단.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보호(지원)대상자는
직렬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소지자(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기능직
제외】 (1)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6할 이상 득점한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분 야 |
자격증등급별 가산비율 |
통신·정보 처리분야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사무관리 분야 |
컴퓨터활용 능력1급 |
2% |
워드프로 세서 1급 컴퓨터활용 능력 2급 |
1.5% |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
1% |
워드프로 세서3급 |
0.5% |
(2) 사회복지직 응시자가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다. 위 “가” 항과
“나”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가산점수를 합산합니다. 라.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당일에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에
반드시 표시하여야 가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필기시험시 허위로 가산점을 표기한 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 의거 합격취소 및 향후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9. 응시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신규임용 후 4년 동안은 타
기관(중앙기관, 타 시·도 및 시·군) 전출을 제한합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응시원서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 미비자, 거주지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동일 날짜에 시행되는 시험의 경우는 중복접수를 할 수
없으며 전산대조결과 중복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으로 합니다. 마. 위의 공고사항 중 선발예정인원, 응시자격,
시험시행일정, 응시수수료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사. 접수된
응시원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원서접수 후 응시직렬 등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아. 필기시험장소 및 합격자발표는 용인시청
홈페이지(http://yonginsi.net) 시험 정보란 및 용인시전자문서시스템
게시판(공지사항)에 공고 합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청 행정과
인사부서(031-324-211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