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부터 소년보호직렬과 보호관찰직렬의 보호직렬
로 통합됨에 따라,
통합된 보호직렬의
시험과목을 다음과 같이 하여 부처의견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확정되기 전에 변
동사항이 있으면 추가
공지하겠습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중 보호직렬 시험과목 관련
부분>
〔별표 1〕각종 임용시험 과목표(제7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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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2008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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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 |
시험과목 |
직렬 |
소년보호 |
보호관찰 |
보 호 |
직류 |
소년보호 |
보호관찰 |
보 호 |
5급 이상 |
공채 |
제1차 |
필수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
좌 동 |
좌 동 |
제2차 |
필수 |
교육학, 심리학, 사회학, 형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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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심리학, 형사소송법, 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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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형사소송법, 심리
학, 형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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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
사회복지학, 상담심리학, 사회문제론 중 1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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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학, 교육학, 사회학 중 1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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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중 1과목 |
6급 및 7급 |
공채 |
제1차 |
필수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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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동 |
좌 동 |
제2차 |
필수 |
헌법, 교육학, 심리학, 형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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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형사소송법, 심리학, 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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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형사소송법, 심리
학, 형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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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급 및 9급 |
공채 |
제1차 |
필수 |
국어, 영어, 한국사 |
좌 동 |
좌 동 |
제2차 |
필수 |
교육학개론, 형사정책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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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개론, 사회복지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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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개론, 사회복지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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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2
조(보호직렬의 시험과목에 관한 적용례) 2007년도에 시행하는 보
호직렬 시험의 경우, 임용후
예정업무를 고려하여 종전 규정에 의한 소년보
호직렬과 보호관찰직렬의 시험과목으로 실시할 수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