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정부교육청 공고 제2006-42호
2006년도 제2회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6년 10월 19일 경기도의정부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직 렬 |
모집구분 |
인원 |
비 고 |
사무보조 |
일반 |
3 |
|
조무 |
일반 |
6 |
|
합 계 |
9 |
|
2. 시험과목
방 법 |
직 렬 |
1차 (필기시험) |
2차 |
비 고 |
제한경쟁 특별임용 |
사 무 |
국사, 일반상식 |
면 접 |
|
조 무 |
국사, 일반상식 |
실기 |
면접 |
|
3.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당 25문항, 객관식
4지선다형) 나. 2차시험 - 실기시험(조무직렬만 해당) 및 면접시험
4. 시험 시행 일정
구 분 |
시험장소 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필기시험 |
11. 06(월) |
11. 11(토) |
11. 14(화) |
실기시험 (조무직렬만 해당) |
11. 14(화) |
11. 17(금) |
11. 21(화) |
면접시험 |
11. 21(화) |
11. 27(월) |
11. 29(수) |
※ 시험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경기도의정부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enujb.go.kr]에 게시하고, 개별통지는 하지
않음.
5.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시 험 명 |
응시연령 |
생년월일 |
2006년도 제2회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
18세 이상 40세 이하 |
1965.1.1 ∼
1988.12.31 |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상기 응시 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함.(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다. 학력·경력·성별 : 제한 없음 라.
거주지제한 : 공고일 전일 현재부터 최종시험일(당해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의정부시로 되어 있는 자. 마. 장애인 응시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필기, 시각, 청각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함) 바. 직렬별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1개 이상 취득자로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
직 렬 |
직급 |
자 격 증 |
사무 보조 |
10급 |
· 워드프로세서 1급, 워드프로세서 2급, 워드프로세서 3급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 한글타자 2급, 한글타자 3급 · 영문타자 2급, 영문타자
3급 |
조무 |
10급 |
기계분야 |
·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배관설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 기 능 사 : 선반, 연삭, 밀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공유압,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배관, 설비보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카일렉트로닉스, 자동차보수도장,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지게차운전,
공기압축기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
전기분야 |
·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 기 능 사 :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
통신분야 |
· 기 사 :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 산업기사 : 정보통신,
통신선로,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 기 능 사 :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
토목분야 |
·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
건축분야 |
·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실내건축 · 기 능 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목재창호, 금속재창호, 플라스틱창호,
건축도장, 도배, 철근, 방수, 실내건축 |
농림분야 |
·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화훼장식,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농화학, 농림토양, 평가관리, 유기농업 ·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산림, 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농림토양, 평가관리, 유기농업 · 기 능 사 : 종자, 버섯종균, 원예, 화훼장식, 산림,
임업종묘, 축산, 식육처리,
유기농업 |
6. 담당업무
직 렬 별 |
담 당 업 무 |
사무보조 |
- 근무기관 행정업무 지원 - 수업료 징수 등 각종
회계업무보조 |
조 무 (시설관리) |
- 각종 시설물 관리 및 개·보수 - 수목 관리 및 환경미화 - 도색 및 미장업무 -
당직업무 및 대외 각종 공문서 수발 - 기타 업무 |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
2006. 10.
23(월) ∼ 10. 25(수) (09:00 ∼ 18:00까지) 나. 교부 및 접수장소 : 경기도의정부교육청 관리과
총무담당부서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 응시원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접수장소에 직접
제출 (우편 접수 및 인터넷 접수는 불가함) 라.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통 : 소정양식(경기도의정부교육청 관리과 총무담당부서에
비치) (응시직렬을 응시원서 해당란에 반드시 기재) (2)
사진 3매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305cm× 4.5cm)을 응시원서 소정란에 붙임. (3)
응시수수료 : 경기도교육청 수입인지(5,000원)-수입인지는 접수장소에서 판매 (4) 주민등록초본 1통(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에 한함) (5) 해당 자격증 사본 1부(원본 필히 지참) (6)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 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 사전 확인) 단,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보호(지원)대상자는 기관별·직급별·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본인이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는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함. 나.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2006.11.10)까지 유효한『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에게 부여되며,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 시험 답안지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 미비자,
거주지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나.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시험일 7일전에 경기도의정부교육청
인터넷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별도 공고함. 라.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불이익이 됨. 마.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공공기관의 장이 발행한 신분증 포함), 컴퓨터용 수성싸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시험시작 타종이 울린 후에는 시험장 입실이 불가함. 바. 답안지 기재는 컴퓨터용 수성싸인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일반펜 사용 및 작성상의 오기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함. 사. 응시자는 시험장에
무선호출기, 핸드폰, MP3, PDA,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등을 소지할 수 없음. 다만, 소지한 경우에는 시험실
전면(前面)에 제출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