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제1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 | ||||||||||||
ㅇ 지정된 입실시간(1차:08:30, 2차:11:00) 이후에는 입실이 금지되며 시험에 응시할수 없음 ㅇ 응시원서 및 답안지 등의 허위작성, 착오기재 또는 기재사항누락(문제유형 표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ㅇ 시험장내는 주차가 불가하거나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람 ㅇ 장애우는 시험당일 각 시험장 시험본부에 신고시 편리를 제공 받을 수 있음 ㅇ 1차, 2차시험별 좌석배치도에 따라 착석하여야 함 ㅇ 신분증 미지참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지문날인 방법으로 본인 확인절차를 이행하되(추후 별도 확인절차이행) 거부 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ㅇ 응시자는 주민등록증(외국인의 경우 여권 등), 운전면허증 등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응시표, 시계를 지참하여야 함 ㅇ 시험당일 전자계산기, 수정테이프를 사용할수 있음 ㅇ 시험시간내 휴대폰, PDA 등 전자기기를 소지하다 적발된 응시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됨에 따라 응시자는 시험전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 소지품과 함께 스티커 부착 후 정해진 장소에 보관하여야 함 ㅇ 문제지 표지에 응시번호,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ㅇ 시험감독의 지시에 불응시 강제퇴실 조치하고 당해시험을 무효로 함 ㅇ 시험진행중 화장실사용은 불가 함 ㅇ 1차 시험은 중도퇴실이 불가하나 2차 시험에서는 시험 종료 30분전 부터 답안지 제출후 중도퇴실을 하며 이를 위반시 당해시험을 무효로 함 ㅇ 중도퇴실허용 여부와 관계없이 매 시험시간 종료 후에 문제지를 가져갈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고 시험진행중 문제지를 가지고 퇴실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함 ㅇ 시험시행 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게는 부정행위자 처리기준에 의거 당해시험을 무효로하고,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 함 ㅇ 답안 표기는 반드시 흑색 수성싸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시험당일 제공할 계획임 ㅇ 정답을 2개 이상 표기하거나 잘못 표기한 경우 해당 문항을 무효 처리함 ㅇ 답안지 정정을 위하여 수정테이프를 사용할 수는 있으나 답안지 채점시 불량품 사용 및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제15조제1항의 부정 행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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