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제1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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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제1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

 

ㅇ 지정된 입실시간(1차:08:30, 2차:11:00) 이후에는 입실이 금지되며 시험에 응시할수 없음

ㅇ 응시원서 및 답안지 등의 허위작성, 착오기재 또는 기재사항누락(문제유형 표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ㅇ 시험장내는 주차가 불가하거나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람 

ㅇ 장애우는 시험당일 각 시험장 시험본부에 신고시 편리를 제공 받을 수 있음

ㅇ 1차, 2차시험별 좌석배치도에 따라 착석하여야 함

ㅇ 신분증 미지참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지문날인 방법으로 본인 확인절차를 이행하되(추후 별도 확인절차이행) 거부 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ㅇ 응시자는 주민등록증(외국인의 경우 여권 등), 운전면허증 등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응시표, 시계를 지참하여야 함

ㅇ 시험당일 전자계산기, 수정테이프를 사용할수 있음

ㅇ 시험시간내 휴대폰, PDA 등 전자기기를 소지하다 적발된 응시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됨에 따라  응시자는 시험전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 소지품과 함께 스티커 부착 후 정해진 장소에 보관하여야  함

ㅇ 문제지 표지에 응시번호,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ㅇ 시험감독의 지시에 불응시 강제퇴실 조치하고 당해시험을 무효로 함

ㅇ 시험진행중 화장실사용은 불가 함

ㅇ 1차 시험은 중도퇴실이 불가하나 2차 시험에서는 시험 종료 30분전 부터 답안지 제출후 중도퇴실을 하며 이를 위반시 당해시험을 무효로 함

ㅇ 중도퇴실허용 여부와 관계없이 매 시험시간 종료 후에 문제지를 가져갈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고 시험진행중 문제지를 가지고 퇴실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함

ㅇ 시험시행 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게는 부정행위자 처리기준에 의거 당해시험을 무효로하고,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 함

ㅇ 답안 표기는 반드시 흑색 수성싸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시험당일 제공할 계획임

ㅇ 정답을 2개 이상 표기하거나 잘못 표기한 경우 해당 문항을 무효 처리함

ㅇ 답안지 정정을 위하여 수정테이프를 사용할 수는 있으나 답안지 채점시 불량품 사용 및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시험부정행위 처리기준

부정행위 유형

처리기준

ㅇ 시험시간 동안 휴대 금지물품(휴대전화, 무선기기 등)을  휴대한 경우
  - 전원차단 상태에서 통화사실 없이 단순 휴대한 경우 및
    휴대하지 않더라도 감독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장소에
    보관하지 않는 경우 등
  - 시험도중 사용사실이 적발된 경우

- 당해시험을 무효화
- 당해시험을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

ㅇ 시험진행중 문제지를 소지한 채 무단 퇴실하는 행위
ㅇ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ㅇ 다른 응시자와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ㅇ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 하는 행위
ㅇ 대리시험을 보는 행위
ㅇ 다른 응시자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 하거나 폭력으로
    위협하는 행위
ㅇ 기타 시험감독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 당해시험을 무효로 하고,
   향 후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

ㅇ 응시자간의 성명, 시험번호 등 바꿔 답안지를 작성,
    제출한 경우

- 양 당사자를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
- 당해시험을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

ㅇ 타인의 시험을 방해할 목적으로 응시번호 또는 성명
    기재란에 타인의 응시번호 또는 성명을 기입하였음이
    입증된 경우

- 행위자만을 부정행위자로 처리
- 당해시험을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

ㅇ 시험감독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 시험실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시험시작 전에 제
    출하지 않는 경우
  - 감독의 본인 확인 및 휴대전화 등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 시험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강제 퇴실조치 하고,
   당해시 험을 무효화

   ※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제15조제1항의 부정 행위의 기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부정 행위 관련사항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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