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제7회 해양경찰 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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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제7회 해양경찰 공무원 채용 필기 시험 합격자 및 선발인원 발표

금번 제7회 채용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개인정보보호의 일환으로 해양경찰청 채용시스템 상에 있는
합격조회서비스를 실시 할 예정이니 해당자는 채용시스템에 접속하여 개 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차 실기시험 합격자는 별첨 2차서류에 대하여 기한내 제출하여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합격자 발표 방식
- 종 전 : 합격자 명단 일괄 인터넷 게시방법
- 변 경 :『해양경찰청 채용시스템』 접속, 개인정보 확 인 후 개별조회
(개인정보 확인방법 : 개인 e - mail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
『해양경찰청 채용시스템』 :
http://hros.humanpia.com/kcg
- 합 격자 조회 : 11. 10(금) 18:00 ~ 11.20 18:00

□ 2차서류 제출기간 및 장소
- 제출기간 : 2006. 11. 10 - 11. 20(11일간),
- 제출장소 : 응시표에 기재되어 있는 응시지구경찰서 민원봉사실
- 제출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 1차 합격자 제출서류

※ 제출서류중 신체검사서 발급기간이 2일 ~ 7일 정도 소요되니 1차 합격자께서는 우선적으로
신 체검사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 선발인원 : 총 29명
- 교수요원(경감) : 2명
- 교수요원(경위) : 3명
- 항공계약(경감) : 3명
- 항공조종(경위) : 3명
- 회전익정비(순 경) : 12명
- 고정익정비(순경) : 6명

□ 향후일정
- 12. 7(목) : 신체,체력검사(고시,교수요원, 항공계약,항공조종, 전산, 화공,기계 제외)
- 12. 8 (금) : 적성검사(교수,항공계약,전산,화공,기계 제외)
- 면접시험 : 경찰관 - 12. 19, 항공계약, 일반직(전산,화공,기 계) - 11. 30
- 최종합격자 발표 : 경찰관 - 12. 22, 항공계약, 일반직(전산,화공,기계) - 12. 1
※ 향후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 동될 수 있으며, 신체,체력,적성검사 세부일정은 별도 공지
예 정이니 홈페이지 확인바랍니다. (항공계약분야 일정단축 참고바랍니다.)
※ 공지사항[필 독]
필 기시험 성적은 최종합격자발표(12. 22)가 끝난 후 별도 개인성적조회서비스 예정입니다.
그 러므로 묻고답하기 및 전화로 점수공개 요구하는 분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실기합격자 2차 제출서류

1) 지문대조표(신원조회용,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양식 내 려받기) 1부
2)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人秘제출,국·공립병원 및 종합병원, 경찰관은 약물 (마약)검사서 포함) 1부
※ 신장,체중,흉위,시력(교정시력포함),색신,혈압,청력,문신,기형 등 신체조건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
※ 색약(약도)자는 종합병원 및 전문병원에서 색각경(아노말로스코프)검사 결과서를 첨부하여야 함.
※ 서류유효기간 : 신체검사서(접수일 기준 1년이 내, 단 약물검사서는 별도 3개월 이내 한정)
※ 신체검사 관련서류는 병원장 직인을 찍어 봉인 된채로(人秘) 개봉하지 말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재학생은 재학증명서) 1부
4)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국가보훈처장발행) 1부
5) 응시분야 필수 자격증명서 및 경력증명서(A4용지에 복사, 제출 시 원본지참) 1부
가) 사시,행시 : 사법연수원수료(재학)증명서, 행시합격증명서, 경력증명서
나) 학위소지자 : 관련학위, 연구논문사본 또는 업무실 적 증빙자료
※ 논문 요약서 1 부(첨부화일 참조)
- 외국어학위 및 논문의 경우 국문 번역요약서 첨부하여 공증받아 제출
다) 자격증소지자 :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라) 경력자 : 경력증명서(비행경력 등) 또는 군복무확인 서 등 응시분야 경력 관련서류
※ 사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첨부
6) 업무관련 가산점 자격증명서(A4용지에 복사, 제출시 원본지참) 1부
가) 경찰관 : 운전,· 무도,· 정보 ·통신, 사무관리, 회계, 차량정비 등 면접시험 가산점 자격증사본
『홈페이지 알림광장 ⇒ 채용자료방 2006년 배점표 참조』
※ 서류전형전에 자격증 원본 제출한 것에 한하여 면접시험에 가산점 부여함
&n bsp;단 자격증이 특별채용 필수응시조건일때는 가산점 부여치 않음
※ 무도단증 공인기 관 : 국기원, 대한유도회, 합기도(재남무술원, 대한기도회, 대한합기도협 회,
국예원, 신무, 한국정통, 대한국술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협회) 대한검도 회에 한함
나) 일반직(화공) : 가산점 자격증 사본
7) 고등학교 생활기록부(경찰관만 해당) 1부
※ 생활기록부는 학교장 직인을 찍어 봉인 된채로(人秘) 개봉하지 말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신원진술서(해양경찰청 홈 페이지 양식 내려받기) 경찰관 5부, 일반·기능직 3부
※ 워드 또는 자필 작성 후 복사 가능, 단 사진과 서 명은 복사 불가
9) 전역예정증명서(현역자에 한하여 제 출) 1부

※ 금번 채용시 인터넷 발급 증빙서류 일체 제출불가(관공서 팩스민원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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