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중앙인사위원회 시행 세무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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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중앙인사위원회 시행 세무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국세청 공고 제 2006-28 호

2006년 9월 24일 시행 세무직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과 채용후보자 등록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6. 11. 17
국 세 청 장


채용후보자 등록안내

ㅇ 등록대상 : 2006년 9월 24일 시행 세무직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전원
ㅇ 등록일시 : 2006. 11. 23(목) ~ 2006. 11. 24(금) 10:00~17:30 <2일간>
ㅇ 등록방법 : 등록접수처에 직접 제출
ㅇ 등록장소 및 문의처 (교통편이 편리한 곳에 제출 가능)

응 시
지역별

등 록 서 류 접 수 처

문의전화

서 울

중부세무서

(전산2교육장)

서울시 중구 남학동 12-3

* 지하철 3·4호선 충무로역 하차 (4번출구)

☎ (02)
397-2243~6

인 천

경 기

북인천세무서

(지하 회의실)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422-1

* 인천지하철 1호선 작전역 4번출구

☎ (031)
229-4243~5

수 원

경 기

수원세무서

(2층 회의실)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28

* 지하철 1호선 수원역 하차후 도보로

도청사거리 방향 10분

☎ (031)

229-4243~5

강 원

원주세무서

(회 의 실)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1081-10

☎ (031)

229-4243~5

대 전

충 남

충 북

대전지방국세청

(1층신고서 작성교실)

대전시 대덕구 법동 282-1

☎ (042)

620-3243~8

대 전

충 남

충 북

청주세무서

(회 의 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62-1

* 시내버스 640, 642, 643번 이용

☎ (042)

620-3243~8

광 주

전 남

전 북

광주지방국세청

(대회의실)

광주시 서구 쌍촌동 627-7

* 지하철 1호선 호남대역 하차 호남대

쌍촌캠퍼스 옆

☎ (062)

370-5243~9

광 주

전 남

전 북

전주세무서

(대회의실)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2동 416-11

덕진구청 옆

☎ (042)

620-3243~8

대 구

경 북

대구지방국세청

(4층 소회의실)

대구시 북구 침산 3동 402-1

* 버스 939, 730, 101-1 지방청 앞 하차

☎ (053)

350-1245~7

부 산

경 남

울 산

부산지방국세청

(대회의실)

부산시 연제구 연산9동 243-13

* 지하철 3호선 망미역 하차 연산경찰서 인접

☎ (051)

750-7243~5

부 산

경 남

울 산

진주세무서

(대회의실)

경남 진주시 칠암동 515-7

* 진주역 인근 진주산업대학과 진주남중학교

맞은편에 위치

☎ (051)

750-7243~5

제 주

제주세무서

(회 의 실)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1860-1

* 제주시청과 제주지방법원 인근

☎ (051)

750-7243~5

제출서류

제출하여야 할 임용관계서류

① 채용후보자 등록원서 1부.
※ 원서접수시 부착한 사진과 동일한 사진(3㎝ × 4㎝) 부착
② 신원진술서 3부<서식7>
※ 동일한 사진(3㎝ × 4㎝) 4매 부착
③ 호적등본 1통 → 신원조회용
※ 호적편제사유와 신분사유 및 주민등록번호가 뒷번호까지 모두 기재된 것
④ 호적초본 1통 → 인사부서 보관용
※ 호적편제사유와 신분사유 및 주민등록번호가 뒷번호까지 모두 기재된 것
⑤ 주민등록초본 1통(군 미필자는 병적증명서 1통 추가) → 호봉산정시 참고
⑥ 최종학교졸업(재학 · 휴학 · 재적)증명서 1통
※ 졸업증서 사본이나 검정고시합격증 사본도 가능함
⑦ 경력증명서 1통(공무원경력 또는 국 · 공영기업체 근무경력해당자)
⑧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⑨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서식6>

· ①~⑤번 서류는 반드시 등록기한내(’06.11.23~11.24)에 제출하고, ⑤~⑧번 제출서류는 기한후
추가제출 가능(추가제출 기한 및 장소는 접수처에서 안내)
ㅇ 유의사항
· 지정된 등록기간내에 등록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무원임용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후보자의 자격이 상실되어 공무원으로 발령받을 수 없음
· 등록의사가 없는 경우 공무원신규임용안내 부록 <서식4>의 “등록포기서”를 국세청 총무과로
제출하여야 함(2006. 11.24 까지 도착되도록 우편이나 FAX로 송부 또는 직접 제출)
※ 우편은 등기로 우송하시고, 팩스(02-720-3866) 송부시 전송후 반드시 확인 바람
(☎02-397-1383)
ㅇ 기타 문의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 총무과(인사담당) ☎ 02-397-1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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