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명 | 직렬 | 직급 | 선발예정 | 구분 | 필기시험과목 | ||
일반인 | 장애인 | 제1차 | 제2차 | ||||
공개경쟁임용시험 | 교육행정 | 9급 | 179명 | 175명 | 4명 | 국어, 영어, 한국사 |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
교육행정 | 9급 | 21명 | 21명 | ㆍ | 사회 | 교육학개론 |
사 서 | 9급 | 17명 | 17명 | ㆍ | 사회 | 자료조직개론 | |
전 산 | 9급 | 12명 | 11명 | 1명 | 수학 |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 |
보건 | 9급 | 25명 | 24명 | 1명 | 생물 | 환경보건, 공중보건 | |
건축 | 9급 | 4명 | 4명 | ㆍ | 물리 | 건축계획, 건축구조 | |
전 기 | 9급 | 2명 | 2명 | · | 물리 | 전기이론, 전기기기 | |
기 계 | 9급 | 2명 | 2명 | · | 물리 | 기계일반, 기계설계 | |
토 목 | 9급 | 1명 | 1명 | · | 물리 | 응용역학개론, 측량 | |
합 계 | 263명 | 257명 | 6명 |
※ 가. 장애인 선발예정인원 중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일반인 응시자 중에서 선발 나.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교육행정직렬 선발예정인원 중 1명은 현직렬이 전산원인 응시자 중에서 선발 |
가. | 제1ㆍ2차시험(병합실시) : 5지 선택(택일)형 필기시험 ※ 배점비율은 각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함. |
나. | 제3차시험 : 제1ㆍ2차시험(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가. | 응시자격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적용기준일 : 최종(면접)시험일] | ||||||||||||||||||||||||||||||||||||||||||||||||||||||||||||||||||||||
1) 응시연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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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력제한(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교육행정직에 한함) | |||||||||||||||||||||||||||||||||||||||||||||||||||||||||||||||||||||||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교육행정직렬 응시자는 시험 공고일 현재 경상북도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기능직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로서 최종(면접)시험 시행일 현재 사무보조직군(사무보조·전산직렬)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3) 거주지제한 | |||||||||||||||||||||||||||||||||||||||||||||||||||||||||||||||||||||||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전일(2006.12.14)부터 최종(면접)시험일(2007.3.15)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북도 내로 되어 있는 자(단,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교육행정직렬 응시자는 거주지 제한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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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무예정지역은 도내 전지역으로 함 | |||||||||||||||||||||||||||||||||||||||||||||||||||||||||||||||||||||||
5) 학력은 제한 없음. | |||||||||||||||||||||||||||||||||||||||||||||||||||||||||||||||||||||||
6) 다음 직렬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직렬의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 하여야 함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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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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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험장소 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필기시험 | 2007. 02. 01(목) | 2007. 02. 11(일) | 2007. 02. 26(월) |
면접시험 | 2007. 02. 26(월) | 2007. 03. 15(목) | 2007. 03. 23(금) |
※ 시험장소(필기, 면접) 및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해당일자에 경상북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게시판, 경상북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be.go.kr)에 게시 공고하며, 최종합격자 발표는 위와 같이 공고하고 개별 통지함 |
가. |
기간 : 2007. 01. 08(월) ~ 01. 12(금) (09:00 ~ 18:00) |
나. | 인터넷 원서접수 |
1) 접수사이트 :http://gosi.kbe.go.kr
(2007.01.08부터 접속 가능)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함 2) 응시수수료 : 5,000원 외에 별도의 처리비용(카드결재, 계좌이체)이 소요됨 3) 사진화일 : JPG형식, 크기 3.5cm × 4.5cm(화일크기 512kb이하) ※ 사진은 스캔한 JPG형식의 파일을 사용하여야 하며, 배경이 있는 사진 또는 스냅사진이나 파일이 너무 크거나 작아서 본인 식별이 곤란할 경우 원서접수를 무효 처리함 4) 경상북도교육청인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동일날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중복 또는 복수 접수를 할 수 없음 5) 접수완료와 동시에 응시번호가 부여되므로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없으며, 응시수수료도 반환하지 않음 6) 접수완료 후 응시원서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음 7) 응시표는 접수 후부터 필기시험 당일(2007.2.11)까지 출력할 수 있음 |
가.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함) | ||||||||||||||||||||||||||||||||||||||||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함)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직렬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합격자는 발생되지 않음) | |||||||||||||||||||||||||||||||||||||||||
나. | 자격증 소지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ㆍ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다음 표에 정한 가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단, 전산직렬은 제외) ※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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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위 가. 나. 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산점수를 합산함. | ||||||||||||||||||||||||||||||||||||||||
라. |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 현재 유효한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또는 해당자격증 소지자‘ 에게 부여하고,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 하여야 함 |
가. | 대상시험 : 공개경쟁임용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이상인 시험단위 (교육행정직렬만 해당됨) |
나. | 채용목표 : 30%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 목표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 예정 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
다. |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함 (하한성적 : 합격선 -3점) ※ 채용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
가. | 응시원서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 미비자,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나. | 응시원서나 각종 자격증·증명서 등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 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됨 |
다.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불이익이 됨 |
라. | 본 시험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 함 |
가. | 필기시험에서 과락(40점미만)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관계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람 |
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교육청 총무과(인사담당)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053) 603-3522~3527] |
다. | 본 공고문 내용은 경상북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be.go.kr)를 통하여 알 수 있음 |
라. | 필기시험 합격자 및 성적조회 안내 1) 일자 : 2007. 02. 26 이후 2)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kbe.go.kr) → 시험/공고 → 인사/시험 → 임용시험 → 합격자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