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유 「소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7909호, 2006. 3. 24. 공포,
2006. 6. 25. 시행)되어 소방공무원의 질병연구와 진료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병원과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국공립병원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기소방학교장 직급상향에 따른 임용권 위임규정 정비(안 제3조제4항)
(1) 경기소방학교장의 직급이 소방정에서 서울소방학교장·서울종합방재센터장과 동일한
소방준감으로 상향됨에 따라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을 동일하게 부여할 필요성이 있음.
(2) 서울소방학교장·서울종합방재센터장과 동일하게 경기소방학교장에게 지방소방령 이하의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소속기관 내에서의 전보권을 부여함. (3) 동일하게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정함으로써 소방인사
운영의 자율성이 강화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이 기대됨. 나. 소방공무원 특별채용 시험방법 개선(안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 신설) (1) 소방기관에서 소방헬기 조종 및 정비 업무를 수년간 숙련한 자를 특별채용하려는 경우에
국어·국사·소방법규 및 소방실무 등의 시험과목을 채택하고 있어 전문성을 갖춘 숙련자를
특별채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 소방기관에서 특수기술부문(소방정·소방헬기의 조정 및
정비 등)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소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려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3) 채용방식의 개선을 통한 우수 인력의 채용으로 소방활동 장비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고,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소방활동이 기대됨. 다.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과목 개선(안 제44조 및 별표
3 내지 별표 5) (1) 소방공무원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정직공무원이므로 소방에 대한 기본지식과 소양을
갖춘 자를 채용하기 위하여 소방관련 시험과목을 필수과목에 추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2)
소방사·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선택과목을 삭제하고, 필수과목으로 소방학개론
및 행정학개론을 추가하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시험과목 중 필수과목에
소방관계법규를 추가함. (3)
소방에 관한 기본지식과 기초 소양을 갖춘 자를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함으로써 소방업무의 질적인 향상이 기대됨.
라. 소방공무원의 체력 강화를 위한 합격자 결정기준 개선(안 제46조제1항제2호 및 별표 6 신설) (1)
소방공무원의 체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체력검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2) 소방공무원의 체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규채용시 체력검사의 종목 및 평가점수를 신설하고, 최종 합격자 결정은 체력검사성적 24퍼센트와 필기시험성적
76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순위에 따르도록 함. (3)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 체력조건을
정하고 체력검사성적을 최종 합격자 결정에 반영함 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체력적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마. 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운영 및 진료비용 부담기준 등(안 제60조 내지 제62조 신설) (1)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및 진료체계 구축을 위하여 경찰병원 등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2) 경찰병원을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하고,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병원을 소방방재청장이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하도록 하며,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비용은 국가 또는 시·도가 부담하고,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비용은 시·도가 부담하도록 함. (3)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및
진료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사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 내지 제62조 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4조, 제46조 및 별표 3 내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