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19808호

1. 의결주문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 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무원임용령」의 개정 (대통령령 제19515호, 2006. 6. 12. 공포, 2007. 1. 1. 시행)으로 5급 이하
직렬·직류가 개편됨에 따라 직렬· 직류별 시험과목 등을 개편하고,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한 처분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 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5급 이하 직렬·직류 개편에 따른 시험과 목 등의 개편
(안 제3조제1항제1호, 제29조제1항, 별표 1, 별표 2, 별표 5, 별표 8 및 별표 12)
「공무원임용령」의 개정으로 5급 이하 직렬.직류가 개 편됨에 따라, 개편된 직렬·직류의
시험과목 및 자격증 등을 정비함.
나.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의 적용대상 등 조정(안 제20조의2)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에 도입되는 지방인재채용목표제의 적용대상자 가 대학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최종학력이 고졸 이하인 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다. 외국어능통자 분야 채용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의 개선(안 제23조제2항)
외무고등고시의 외국어능통자 분야 2차 시험의 영어과목의 경우에는 과목별 4할 이상
득점이라는 과락적용 의 예외를 두어 작문.독해 분야와 회화능력 분야에서 각각 4할 이상
득점하여야 합격할 수 있도록 함.
라. 부정행위 등에 대한 처분 요건의 명확화(안 제51조제1항 및 제2항)
(1) 부정행위 등에 대한 처분요건이 추상적이고 처분내용이 일률적으로 되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응시자격 정지까지 이르는 부정행 위 외에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에 그치는 경미한
불공정행위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각각의 유형을 구 체화함.
(3) 부정행위 등의 경중에 따라 합리적인 처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마.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종류 추가(안 별표 3)
2006년 9월부터 새로운 시험형태인 토플 아이.비.티{TOEFL IBT (Internet-Based Test)}가
국내에 도입됨에 따라, 이를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에 추가함.

4.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이전페이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