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 중개사시험관리단장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시험범위가 잠정 결정되었기에 미
리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잠정 시험범위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18회 시험일시 등 시험시행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 공고(‘07.2.28까지)
시 최종 확정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과목별 시험범위
<제1차 시험
> ㅇ 부동산학개론
구
분 |
목
차 |
출제비율 |
부동산학
총론 |
1.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2. 부동산의
특성(속성) |
85%내외 |
부동산학각론 |
부동산경제론 |
1.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2.
부동산가격이론
3.
부동산의
경기변동 |
부동산시장론 |
1.
부동산시장
2.
입지 및
공간구조론 |
부동산정책론 |
1.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기능
2.
토지정책
3.
주택정책
4.
부동산
조세정책 |
부동산투자론 |
1.
부동산투자
이론
2.
부동산 투자분석
및 기법 |
부동산금융론 |
1.
부동산
금융·증권론 |
부동산개발
및
관리론 |
1.
부동산 이용 및
개발
2.
부동산
관리
3.
부동산
마케팅 |
부동산
감정평가론 |
1.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2.
감정평가방식
3.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
15%내외
|
ㅇ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구분 |
세부항목 |
출제비율 |
민법 |
1. 총칙 중
법률행위
2.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3. 계약법 중
총칙 · 매매 · 교환 · 임대차
|
85%내외 |
민사특별법 |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15%내외
|
<제2차 시험
> ㅇ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세부항목 |
출제비율 |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
70%내외 |
2. 중개실무 |
30%내외
|
ㅇ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관련 세법
세부항목 |
제외분야 |
출제비율 |
1.
지적법 |
|
30%내외 |
2.
부동산등기법 |
|
30%내외 |
3. 부동산관련
세법 |
-
상속세
-
증여세
-
법인세
-
부가가치세 |
40%내외
|
- 세법 출제비중을
50%까지 점차 확대
&
middot; 제17회 : 1/3
→ 제18회 : 40% → 제19회 : 50%
ㅇ 부동산공법
세부항목 |
제외법령 |
출제비율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30%내외 |
2. 도시개발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
30%내외 |
4. 주택법 5. 건축법 6. 농지법
|
산림법, 산지관리법 |
40%내외
|
<참고사항
> ㅇ 1차 및 2차시험의 해당과목에 제시
된 법 및 법률은
하위의 시행령, 시행규칙을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