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부 교정직 9급(교도) 제한경쟁특채 공고(~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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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법무부 교정직 9급(교도)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4.13)

 

법무부 공고 제2007 - 10호

2007년도 교정직 9급(교도) 국가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월 22일
법 무 부 장 관

1. 선발예정인원
    ㅇ 채용기관별 선발예정인원 :
총 360명 (남자 329명, 여자 31명)

채 용 기 관

선발예정인원

채 용 기 관

선발예정인원

서울구치소

9

9

-

김천교도소

18

16

2

안양교도소

5

5

-

청송제3교도소

30

30

-

수원구치소

10

10

-

경주교도소

11

11

-

의정부교도소

27

27

-

대전교도소

16

16

-

영등포교도소

33

33

-

천안소년교도소

18

18

-

강릉교도소

12

10

2

청주여자교도소

20

-

20

청송교도소

27

27

-

홍성교도소

25

22

3

마산교도소

26

26

-

광주교도소

4

4

-

포항교도소

31

29

2

제주교도소

12

12

-

진주교도소

8

8

-

장흥교도소

11

9

2

청송제2교도소

7

7

-

 

2. 시 험 과 목                        
    ㅇ 형사소송법개론, 교정학개론
            ※ 출제범위 관련  : "교정학개론"에 형사정책 및 행형학이 포함됩니다.

3. 시 험 방 법
    가.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각 과목별 25문항)
    나. 제3차시험 : 면접시험(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4.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나.
응시연령 : 20세 이상 40세 이하(해당생년월일 : 1966. 1. 1.∼1987.12.31.)
            
※ 제대군인 등에 대한 응시상한연령의 연장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
                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
                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
    다.
학력·경력 : 제한 없습니다.
    라. 다음의
신체조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ㅇ 키 : (남자) 165㎝ 이상, (여자) 154㎝ 이상
        ㅇ 몸무게 : (남자) 55kg 이상, (여자) 48kg 이상
        ㅇ 가슴둘레 : (남자) 키의 2분의 1 이상
        ㅇ 시력 : 교정시력이 두 눈 각각 0.8 이상
        ㅇ 색신 : 색맹이 아니어야 합니다.
        ㅇ 기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합격기준 적용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 험 일

합 격 자
발 표 일

4.  9.(월)
∼4. 13.(금)

필기시험

5.  7.(월)

5. 13.(일)

5. 18.(금)

면접시험

5. 18.(금)

5. 22.(화)

5. 25.(금)

    ㅇ 시험장소의 공고 등 모든 시험일정은 법무부 및 각 채용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ㅇ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법무부 및 각 채용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최종합격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ㅇ 시험성적안내 일정 및 방법은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방문접수만 가능)
    가. 교부방법
        ㅇ 응시자는 본인이 응시를 희망하는 채용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소정의 양식을 내려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접수시간 및 접수처
        ㅇ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 ∼ 18:00
        ㅇ 접 수 처 : 근무희망 교도소·구치소의 총무과
        ㅇ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응시자의 본적지나 주소지와 상관없이 근무 희망기관에 지원가능 합니다.
            -
응시자는 본인이 근무를 희망하는 1개 기관의 접수처에만 응시원서를 접수시켜야 하며,
               만일 2개 기관 이상 중복 접수한 사실이 판명되면 중복접수 시킨 모든 시험의 응시자격을
               박탈합니다.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및 인터넷 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7. 제 출 서 류
    가. 응시원서 1통
    나.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4.5㎝)을
                        응시원서 소정란에 붙임
    다. 응시수수료 : 정부수입인지(5,000원, 우체국 등에서 구입)를 소정란에 붙임
    라.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또는 군복무확인서 1통(남자에 한함)
    마.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바. 통신·정보처리분야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
            ※ 응시원서 접수 후 필기시험 시행 전일 사이에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응시기관 총무과에 제출 가능함.

8. 가 산  특 전
    
가. 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 산 비 율

비    고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가점과 자격증가점은 각각 적용
· 자격증 가점은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참조

자격증소지자

과목별 만점의
0.5% ∼ 3%

    나.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ㅇ「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ㅇ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3인 이하를 채용하는 경우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점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ㅇ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산특전 헌법불합치 결정(2006. 2.23)으로 현재 국가보훈처에서
            관련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가산특전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가산적용 범위 등을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본인이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는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ㅇ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3%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2%

컴퓨터활용
능력 1급

2%

워드프로
세서 1급,
컴퓨터활용
능력 2급

1.5%

워드프로
세서 2급,
컴퓨터활용
능력 3급

1%

워드프로
세서 3급

0.5%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
          ※ 위의 가산대상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것 하나만을 인정
    라. 위의 "나"항과 "다"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점수를 합산합니다.
    마.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에 표기 하여야 합니다.

9. 기 타 사 항
    가. 필기시험에서 과락(40점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공무원임용시험령」및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기관별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최종합격자는 응시기관의 결원범위 내에서 채용시험 성적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임용되며, 임용된 날로부터 5년간 당해 기관 이외의 기관으로 전보가
         제한됩니다.
    다.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공무원임용령」규정에 따라 "학업의 계속"을 이유로 임용추천유예가
         불가능합니다.

    라.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마. 위의 공고내용 중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시행일정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법무부
         및 각 채용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바. 이 공고문의 내용 및 각 채용기관의 연락처는 법무부 및 각 채용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세히
         게시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교정기획과(전화 : 02-503-7078)나 응시원서
         접수기관 총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용기관별 연락처

채용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서울구치소

경기 의왕시 포일동
18-1

031-423-6100

http://seoul.corrections.go.kr/

안양교도소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3동 458

031-452-2181

http://anyang.corrections.go.kr/

수원구치소

경기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182

031-217-7101

http://suwon.corrections.go.kr/

의정부교도소

경기 의정부시
고산동 813

031-842-7601

http://uijeongbu.corrections.go.kr/

영등포교도소

서울 구로구 경인로
고척1동 100

02-2619-2780

http://yeonggyo.corrections.go.kr/

강릉교도소

강원 강릉시 홍제동
720

033-647-2095

http://gangneung.corrections.go.kr/

청송교도소

경북 청송군 진보면
광덕리 2

054-874-4500

http://cheongsong.corrections.go.kr/

마산교도소

경남 마산시 회성동
345

055-298-9010

http://masan.corrections.go.kr/

포항교도소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학천리 169

054-262-1100

http://pohang.corrections.go.kr/

진주교도소

경남 진주시 대곡면
광석리 700

055-741-2181

http://jinju.corrections.go.kr/

청송제2교도소

경북 청송군 진보면
광덕리 55-1

054-872-4700

http://cheongsong2.corrections.go.kr/

김천교도소

경북 김천시 지좌동
588

054-436-2191

http://gimcheon.corrections.go.kr/

청송제3교도소

경북 청송군 진보면
광덕리 산 2

054-872-9511

http://cheongsonggam.corrections.go.kr/

경주교도소

경북 경주시 내남면
용장리 산 6-4

054-740-3100

http://gyeongju.corrections.go.kr/

대전교도소

대전 유성구 대정동
36

042-544-9301

http://daejeon.corrections.go.kr/

천안소년교도소

충남 천안시 성거읍
신월리 산 27

041-567-3461

http://cheonanjuvenile.corrections.go.kr/

청주여자교도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19

043-288-8140

http://cheongjuwomen.corrections.go.kr/

홍성교도소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305

041-632-2194

http://hongseong.corrections.go.kr/

광주교도소

광주 북구 문흥동
88-1

061-251-4321

http://gwangju.corrections.go.kr/

제주교도소

제주 제주시 오라2동
161

064-742-1062

http://jeju.corrections.go.kr/

장흥교도소

전남 장흥군 장흥읍
원도리 191

061-860-9114

http://jangheung.correction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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