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 공고 제2007-17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시험의 공고)에 의거, 2007년도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가산특전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2007년 4월
5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권오룡
1. 가산특전 변경내용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산비율
변경사항
당 초 |
변 경 |
과목별 만점의 10% |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나. 과목별 만점의 4할 미만 득점자 가점대상에서 제외함
당 초 |
변 경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
【확인 필】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관련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2조,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제24조
2. 변경 사유 ㅇ『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률이
개정(2007.3.29 공포)되어 2007.7.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07.1.1에 공고한『2007년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중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가산특전 적용내용을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ㅇ
2007.6.30 이전에 시행되는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는 종전법률에 따라 과목별 득점에 관계없이 과목별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산하나, 2007.8.9 시행예정인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개정된 법률의 내용에 따라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10퍼센트 또는 5퍼센트)을 가산합니다.
3. 기타 유의사항 ㅇ 가산특전 변경사항 이외의 내용은『2007년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중앙인사위원회 공고 제2007-1호, 2007년 1월1일)와 동일합니다. ㅇ 본인이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는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ㅇ 취업보호·지원대상자별 가산비율은
법제처(http://www.moleg.go.kr) 및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홈페이지에서 관련 법률의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본인이 직접 국가보훈처에
문의하시어 시험당일 답안지의「가산표기란」작성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대상자별 가산적용 비율
대 상 별 |
10% 가점 |
5% 가점 |
독립유공자 |
· 애국지사 본인 · 순국선열 유족 · 등록일 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 애국지사 가족 · 등록일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중
1인 |
국가유공자 |
· 국가유공자 본인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
· 국가유공자의 가족 ·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중
1인 · 전몰·순직 유자녀의 자녀 중 1인 |
5·18민주 유공자 |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
5.18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5.18 민주화 운동희생자의 가족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5·18민주화 운동희생자가 사망한경우의 그 유족 ·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의 제매 중
1인 |
특수임무 수행자 |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 본인 · 특수임무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의 가족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제매 중 1인 |
고엽제 후유의증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