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 9급 공채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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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 9급 공채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 공고

 

중앙인사위원회 공고 제2007-18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시험의 공고)에 의거, 2007년도 시행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월 7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권오룡

1. 시험일시 : 2007. 4. 14(토), 10:00~11:25(85분)

2. 지역별 시험장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수원 등 5개시)

56개

18개

18개

9개

16개

12개

3개

13개

강원

(춘천시)

충북

(청주시)

충남

(공주시)

전북

(전주시)

전남

(목포시)

경북

(경산시)

경남

(창원시)

제주

(제주시)

6개

6개

3개

10개

2개

4개

11개

3개

    ※ 붙임자료[2007년도 9급 공채 필기시험 장소 공고 : 응시직렬(류) 및 응시번호별 시험장]를 통해
        본인이 응시할 시험장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응시자 준수사항
    [일반사항]
      가. 시험당일 09:2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07:00 이후 시험실 개방)
      나.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인터넷원서접수」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다.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연필이나 일반 필기구는 사용할 수 없음
      라.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과다 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마. 답안은 매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 하여야 하며, 일단
           표기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할 수 없습니다.
           (표기한 부분을 긁거나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
              ※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됨
      바. 시험 종료 후 시험관리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사용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소, 교통편, 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실에는 입실할 수 없습니다.)
              ※ 지정된 지역의 해당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지역 또는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아. 수험생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외부차량의 주차를 일절 허용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차. 시험시간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관리관의 시험종료 예고시간
           고지 안내 및 시험실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산기능 등이 있는 다기능 시계는 사용 불가함.
    [부정행위 등 금지]
      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1호∼6호 위반행위

□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함
      ㅇ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ㅇ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ㅇ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ㅇ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ㅇ 병역·가점·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ㅇ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2항 제1호~3호 위반행위

□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ㅇ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ㅇ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ㅇ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2항 제4호 위반행위

□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

  ※ 기타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한 시험관리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4. 필기시험 합격자 및 추가합격자 발표 안내
    ㅇ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은 2007. 7. 20(금)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csc.go.kr/)
        사이버국가고시센터
(http://gosi.csc.go.kr/)에 게시합니다.
            ※ 인터넷 원서접수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서비스(SMS)를 신청한 수험생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도 합격여부 등을 알려드립니다.
    ㅇ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후 면접서류 미제출 및 면접포기 등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직렬의 추가합격자 발표 등은 위 사이트를 통해 공지합니다. 따라서, 이후 "필기시험 합격자
        유의사항 및 면접시험 시간·장소 공고문"에 공지될 추가합격 관련 사항을 잘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직렬에 따라서는 충원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합격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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