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 공고 제2007-18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시험의 공고)에 의거, 2007년도 시행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월 7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권오룡
1. 시험일시 : 2007. 4. 14(토),
10:00~11:25(85분)
2. 지역별 시험장소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수원 등
5개시) |
56개 |
18개 |
18개 |
9개 |
16개 |
12개 |
3개 |
13개 |
강원
(춘천시) |
충북
(청주시) |
충남
(공주시) |
전북
(전주시) |
전남
(목포시) |
경북
(경산시) |
경남
(창원시) |
제주
(제주시) |
6개 |
6개 |
3개 |
10개 |
2개 |
4개 |
11개 |
3개 |
※ 붙임자료[2007년도 9급 공채 필기시험 장소 공고 : 응시직렬(류) 및 응시번호별
시험장]를 통해 본인이 응시할 시험장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응시자 준수사항 [일반사항] 가. 시험당일 09:2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07:00 이후 시험실
개방) 나.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인터넷원서접수」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다.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연필이나 일반 필기구는 사용할 수 없음 라.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과다 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마. 답안은 매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 하여야 하며, 일단
표기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할 수 없습니다. (표기한 부분을 긁거나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 ※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됨 바. 시험 종료 후
시험관리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사용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소, 교통편, 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실에는
입실할 수 없습니다.) ※ 지정된 지역의 해당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지역 또는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아. 수험생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외부차량의 주차를 일절
허용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차. 시험시간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관리관의
시험종료 예고시간 고지 안내 및 시험실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산기능 등이 있는 다기능 시계는 사용
불가함. [부정행위 등 금지] 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1호∼6호
위반행위
□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함 ㅇ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ㅇ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ㅇ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ㅇ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ㅇ 병역·가점·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ㅇ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2항 제1호~3호 위반행위
□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ㅇ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ㅇ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ㅇ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2항 제4호 위반행위
□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
※ 기타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한 시험관리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
4. 필기시험 합격자 및 추가합격자 발표 안내 ㅇ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은
2007. 7. 20(금)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csc.go.kr/)
및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csc.go.kr/)에 게시합니다. ※ 인터넷 원서접수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서비스(SMS)를 신청한 수험생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도 합격여부 등을
알려드립니다. ㅇ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후 면접서류 미제출 및 면접포기 등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직렬의 추가합격자 발표 등은 위 사이트를 통해 공지합니다. 따라서, 이후 "필기시험 합격자
유의사항 및 면접시험 시간·장소 공고문"에 공지될 추가합격 관련 사항을 잘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직렬에 따라서는 충원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합격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