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07 - 72호
2007년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 장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
4.
18 경기도인사위원회
1. 시험일시 : 2007. 4. 28(토) 14: 00 (응시자는 13: 20까지 입실하여야
합니다.)
2. 시험장소 : 본 공고의 하단이나, 상단의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오.
3.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소를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내부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오후 13: 20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및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대기하여야 함. ※ 시험을 실시하는 일부 학교의 경우 시험당일 12시 이전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 정해진 시험장이 아닌
시험장에서는 절대로 응시할 수 없으니, 응시 시·군, 응시직렬, 응시번호와 시험장을 반드시 다시확인 하시기
바라며,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이 없는 응시자는 시험시간중 본인여부 확인 관계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분증을 미리 준비하여 지참하시기 바람. 나. 시험에 있어 가산점 해당
여부는 첨부된 필기시험 가산점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필기시험일에 가산점표기를 하여야만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가산대상 자격증 미소지자가 고의적으로 가산점을 표기할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조치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다.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을 사용(답안지에 샤프펜 등 연필을 사용한 기재행위 금지)하여야 하며, 시험중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음. 라. 시험장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DA, 소형 무전기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휴대하여 입장할 수 없으며, 시험도중 발견될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조치될
수 있음. 마. 시험종료 후에는 일체의 답안작성을 할 수 없으며, 시험종료후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당해 답안지는 무효처리 됨. 바. 시험시간 중 통신장비를 이용한 부정행위 방지 차원에서 시험종료시까지는
퇴장할 수 없으므로 (시험도중 화장실 출입은 불가함) 배탈, 수분과다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람. 사. 시험장(학교)의 주차시설 부족 및 교통혼잡이 예상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시험전일까지 교통편을 확인하여 반드시 지정된 시간까지 입실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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