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메뉴
전체메뉴
공무원
소방직
경찰직
공인중개사
공무원 독학관
공무원 독서실
모의고사일정
편의시설
오시는 길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인적자원부공고 제 2007 - 77호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 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월 9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이전페이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