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공무원시험, 이것이 궁금하다-장애인 구분모집제 II-
-장애인 구분모집제 II-
Q. [보훈보상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재해부상군경으
로 지정된 자도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격이 인정되나요?
A.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제6조에 의한 신체검사를 통해 상이등급 판정
을 받은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는 동 법률 제6조 제2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상의 상이등급자와 동일한 판정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따라서 보훈대상자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재해부상군경은 장애인 구분모
집에 응시자격이 인정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1577-0606)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Q.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군경 7급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장애인 구분모
집 응시가 가능합니까? 또 취업지원 가산점도 부여받을 수 있나요?
A. 지원공상군경(공상은 맞으나 상처를 입을 당시 일부 본인 부주의가 포함됨이 인
정되는 공상군경을 말함)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므로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한 지원공상군경에게도 관계법령에 의해 일정비율의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이 부여
됩니다. 그러나 일부 특수한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취업지원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몇 퍼센트의 가점을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가까
운 지방보훈지청을 방문하시어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하시기 바랍
니다.
Q. [산재보상보험법상의 장애급여지급 대상자] 이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의하여 장애급여지급대상자는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
는데 현재는 제외된 것입니까?
A. 정부의 장애인 채용정책은 기본적으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근거
를 두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애급여 지급대상자는 2004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개정으로 장애인 구분모집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
다. 그러나 이는 별도로 장애인 등록이 가능한 데에 따른 것으로, 「장애인복지법」
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이 된다면 장애인 구분모
집 응시자격이 인정됩니다. 장애인 등록 절차는 관할(주민등록지) 주민센터나 시‧
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원서접수 후 장애인 등록 취소] 응시원서 접수 당시에는 장애6급이었으나 이후
재판정을 받아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었습니다. 이 경우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격
이 박탈되나요?
A.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었다면 응시원서 접수 이후 장애 재판정을 통해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었더라도 장
애인 구분모집 응시자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덧붙여, 최종합격 후 공무원으로 임
용된 이후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더라도 공무원 임용사실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
다.
[출처] 법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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