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세무직 필기시험 장소공고

1. 시험일시 : 2007. 9. 16 (일), 10:00∼11:25 (85분) ※ 붙임자료인 「2007년도 세무직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장소」를 통해 본인이 응시할 시험장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첨부파일 참고 3. 응시자 준수사항 [일반사항] 가.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소, 교통편, 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시험실에는 입실할 수 없음) ※ 지정된 지역의 해당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지역 또는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음 ※ 시험당일 전국적으로 마라톤 대회 등 각종 행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시험시간에 늦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람 나. 시험당일 09:2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08:00부터 시험실 개방) 다.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을 소지하여야 합니다.(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 응시표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csc.go.kr)초기화면의 "인터넷 원서 접수"에 접속하여 출력가능 라.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므로 반드시컴퓨터용 흑색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연필이나 일반 필기구는 사용할 수 없음 마. 답안은 매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 ● "로 표기 하여야 하며,일단 표기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할 수 없습니다.(표기한 부분을 긁거나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 ※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ㅣㅣㅣㅣㅣ)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됨 바.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 과다 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함 사. 시험 종료 후에도 시험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사용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수험생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외부차량의 주차를 일절 허용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차. 시험시간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감독관의 시험종료 예고시간 고지 안내 및 시험실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산기능 등이 내장되어 있는 다기능시계는 소지할 수 없음 [부정행위 등 금지] 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1호∼6호 위반행위 □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이 영에 의한 시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함 ㅇ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ㅇ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ㅇ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행위 ㅇ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ㅇ 병역·가점·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ㅇ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2항 제1호~3호 위반행위 □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ㅇ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ㅇ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ㅇ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2항 제4호 위반행위 □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ㅇ 시험실에서 문제책이 배부된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ㅇ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 ㅇ 기타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한 시험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4.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안내 ㅇ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은 2007.10.10(수) 중앙인사위원회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csc.go.kr)와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에 게시합니다. 5.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비율 확인 안내 ㅇ「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ㅇ 따라서, 해당자는 본인의 가산 비율을 사전에 등록된 보훈(지)청 보훈과에 확인하여, 시험당일필기시험 답안지에 가산비율을 잘못 표기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전일 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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