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전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충청남도교육청 공고 제2007 - 43호 「충청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전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일반에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7년 10월 17일 충 청 남 도 교 육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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