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공고 제2007 - 87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4조(응시자의 제출서류), 제47조(시
험의 공고)에 의거 2007년도 시행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서류제출 및 유의사항, 면접시
험 시간·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23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권 오 룡
1. 대상(응시)인원 : 2007년도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전원
2. 필기시험 합격자 서류제출 및 유의사항
가. 제출기간 및
제출처
(1) 제출기
간 : 2007. 10. 23(화) ∼ 10. 29(월)【7일간】
(2) 제출방법 :
등기우편발송(직접제출 불가) - 제출 마감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
효
ㅇ 한 통의 등기우편에는 반드시 한 명의 서류만
동봉하여 발송하여야 하며 ( 여러 명의 서류
동봉 금지), 추후 서류제출 여부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될 경우에는
등기우편 발송명의자
이외에는 서류제출 여부를 입증할 방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
다.
ㅇ 모든 제출서류는 우측 상단에 응시번호, 응시직렬(류) 및 전
화번호(휴대폰, 직장 및
자택)
를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
다.
ㅇ 필기시험 합격자 중 합격자 서류를
제출하고, 본인의 우편물이 우리 위원회에 도착했는지
여부가 궁금하신 분은 인터넷
우체국에서 등기접수번호로
확인하시기 바랍니
다.
※ 우편물 도착여부에
대한 전화, 이메일 등 개별적인 문의에 대해 일일이 확인해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물(합격자 서류) 도착여부 확인방법
|
(3) 제 출 처
(우편번호 100-777) 서
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5층
중앙인사위원회 인력개발국 인재채용과
※
제출서류를 넣은
우편(서류)봉투 겉면에 수험생 본인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7급 공채 필기시험 합
격자 서류 재중> 문구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서류
(1) 주민등록초본 1통
(합격자
전원)
ㅇ 주민등록번호 및 주
소 변동사항(지역별 구분모집의
경우) 등이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군복무기간에 따라 응
시상한연령이 연장된 자는 병역사항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ㅇ 군복무기간에 따
라 응시상한연령이 연장된 자 중 주민등록초본에 병역사항이 미기재된
경우에는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
행정직 지역별 구분모
집 응시대상자는 주민등록초본에
시험공고일(2007.1.1) 현재
당해지역에 주민등록
이 되어 있음이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
군복무중인 자 중 응시
상한연령이 연장된 경우는 전역
또는 소집 해제 예정일자가
명기된 군복무확인서 1
통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통 (해당
합격자)
ㅇ 독립유공자예우에관
한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 특수임무수행
자지원에관한법률 제24조에 의하여
가산특전을 받은 자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하는
취업보호대상자 또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최근 1월이내
발급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자격증명서 사본 1통 (해당 합격자)
ㅇ 국가기술자격법령
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과 기술 자격증,
관계법령에 의한 기타
자격증을 소지하여 가산특전을
받은 자와 정보처리분야 자격증
소지를 응시자격요건으
로 하는 직렬(전산직) 응시자는
해당 자격증 사본 1통을 제출하여야
합니
다.
(4) 장애인 증명서 사본 1통 (해당 합격자)
ㅇ 장애인 구분모집 직
렬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와
장애인으로 등급(중증, 경증)에 따라
응시상한연령이 연장
된 자는 다음 중 해당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통(앞면과 뒷면 모두
복사)
- 국가유공자등예우및
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
훈처에서 발행한「국가유공자증」사본
1통
(앞면과 뒷면 모두
복사)
※ 상기의 모든 증명서에
는 발행기관의 관인 또는 직인이
반드시 날인되어 있어야
; 합니
다.
다. 기
타
(1) 필기시험 합격자는 반드시 지정된 기일까지 해
당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제출기한 내에 서
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면접시험 포기자로 간주되어 추후
제3차시험인 면접시험
에 응시할 수 없으며, 제출한
서류에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불이익이 따를 수 있음
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서류 등 확인결과 제3차(면접)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된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
험령 제23조 제4항 및 제25조
제5항에 의거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합격자
결정시 합격자 발표는 11월
9일(예정) 사이버국가고시센터
(http://gosi.csc.go.kr)를 통해 실시할
예정입니다.
3.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안내
시험일시 |
응시대상 직렬(류) |
시험장소 |
11. 14(수) |
행정직(일반행정) : 전국(일반) |
올림픽공원컨벤션센터 ♧ 집합장소 : 무궁화홀
|
11. 15(목) |
세 무 직 : 일반 및 장애인 | |
11. 16(금) |
행정직(일반행정) : 전국(장애인) |
※ 개인별 세부 응시일정
(오전, 오후 응시대상자 구분)은 2007. 11. 6(화)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csc.go.kr) 및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csc.go.kr)에 별도
공고합니다.
4. 응시자 준수사항
ㅇ 모든 응시대상자는 지정된 시험일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ㅇ 2007. 11. 6(화)에 공고되는 시험
일자별 오전, 오후 응시대상자 구분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응시표, 주민등록
증(또는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필기구를 지참하여 지정된 일시(오전응시
대상자는
08:00까지, 오후 응시대상자는 11:40까지)에 면접시험 장소로 출석하여야 합니
다.
ㅇ 시험장에는 응시자 이외엔 출입할
수
없으며, 가급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5.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성적 안내
ㅇ 합격자 명단은 2007. 10.
23(화)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csc.go.kr)와
사이버국가고시센
터(http://gosi.csc.go.kr)에 게시하며, 개인별
합격여부를 휴대폰
문자서비스
(SMS)
를 통해서도 알려드립니다.
ㅇ 필기시험
성적은 다음의 기간 중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cs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 분 |
성적 확인 기간 |
필기시험 불합격자 |
2007. 10. 23(화)부터 1년간 |
필기시험 합격자 |
2007. 11. 30(금)부터 1년간 |
6. 최종합격자 발표
ㅇ 최종합격자 명단은 2007.
11. 30(금)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csc.go.kr)와
사이버국가고시센
터(http://gosi.csc.go.kr)에 게시하며, 개인별
합격여부를 휴대폰
문자서비스
(SMS)
를 통해서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