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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직 필기 추가합격자 공고
전라북도인사위원회공고 제2007-121호 2007.9.8일 시행한 제2회 전라북도 지방공무원임용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한 서류전 형 결과 미등록자가 발생함에 따라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추가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31일 전라북도인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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