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주요지방직 거주지제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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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각 시도 공무원 채용시험 거주지 제한기준

시·도명

거주지 제한 기준

비 고

서울특별시

지역제한 없음

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 기준적용

인천광역시

2008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 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로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연구·지도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로 되어 있는 자도 응시할 수
있 다.

7·9급, 소방직
동일 기준적용

광주광역시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계 속 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동기간중 말소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 기준적용

대전광역시

2008년도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당해면접시험)일
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동기간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어야 함)또는 등록기준지가
대 전광역시로 되어있는 자

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 기준적용

경  기  도

2008. 1월 1일부터 최종시험일(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동 기간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또는
등록기준지가 경기 도 내로 제한

7·9급, 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연구직 지역제한 없음

충 청 북 도

2008년 1월 1일부터 최종시험(당해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충청북도내로 되어 있어야 한다.

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 기준적용

충 청 남 도

2008년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 필기시험일
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해당 지역에 되어 있는 자

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 기준적용

전 라 북 도

당해연도 1월1일을 포함하여 전후로 연속하여
3개 월간 전라북도 또는 해당 시·군에서 지정한 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되어 있어야
한다

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 기준적용

전 라 남 도

2008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당해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는
등록기준지 가 전라남도 해당 시군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시군지역제한으로 선발예정)

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 기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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