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공고제2008-1호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11일
경 찰 청 장
1. 개정이유
국민의 인권의식이 신장되고 채용연령대 국민 체위가 전반적으로 향상되면서 그
간 경찰관 채용시
유지해온 키·몸무게 제한규정을 폐지하고, 대신 경찰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체적·체력적으로
우수한 경찰관을 선발하기 위한 보완대책으로 체력검사 기준을 강화하고 현행 체
력검사 종목에
범인제압·사격술 등 경찰직무와 연관이 높은「좌우 악력」종목을 추가하는 등 키·
몸무게 제한
규정 폐지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 중 키·몸무게·가슴둘레 제한 규정 폐지
나. 현행 체력검사 종목인 100m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종목의 만
점 및 과락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범인제압·사격능력 등 경찰업무 수행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좌우 악력(握力:손아귀로 쥐는 힘)」종목을 추가
※ 이 개정령안은 2008년 7 월 1 일부터 시행.
※ 개정령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입법예고
‘ 코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참조:교육과장, 서울 서대문구 의주로 91(미근동 209),
E-mail:pjs2005@npa.go.kr, fax:02-312-0988, tel:02-313-0587 경감 박재석)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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