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주요내용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폐지하고, 9급 공채시험 응시연령을 종전 18~28세에 서 18~32세로 연장함. ※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2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참조:인력개발정책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csc.go.kr ⇒ 정보공 개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ㅇ 주 소:서울 중구 무교동 96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4층 중앙인사위원 회 인력개발정책과 (우편번호 100-777) ㅇ 전화번호:02) 751-1214, 1217 ㅇ 팩 스:02) 75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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