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부터 공무원 응시연령 폐지 전망

모든 직급에서 유예기간 없이 시행 2009년 1월 1일부터 국가공무원 시험에 응시연령이 폐지될 전망이다. 지난달 29일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번안’(이하 국공법 개정안)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36조의 ‘최소한의 학력·경력·연령, 그 밖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최소한 도의 자격요건’으로 수정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통과 당시에 누락된 시행시기가 29일 회의에서 2009년 1월 1일로 결정된 것이다. 행정안전부의 한 관계자는 “국공법개정안이 응시연령의 폐지를 기본취지로 하고 있 는 만큼 직급별로 유예기간을 둘 수 없다.”라며 “내년 1월 1일부터 전 직렬의 응시연 령이 사실상 폐지된다고 보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국공법 개정안이 시행시기를 못 박으면서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은 기타 하위 법령 을 개정하는데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선관위,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등 국가직 시 험기관들도 한 목소리로 관계규칙을 개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 기관들의 관계자 모두는 “상위법인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된 만큼 조속한 시일 내 에 인사규칙을 개정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국가직 시험을 주관하는 행정안전부(구 중앙인사위원회)는 서둘러 하위 법령 을 개정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의 한 관계자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의 통합작업과 코앞으로 다가온 국가직 시험(4월 12일)을 먼저 준비해야 한다.”라며 “국공법 개정안의 시행 이 내년 1월 1일부터인 만큼 남은 기간동안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시험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응시연령의 폐지 외에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어떻게 규정할지 각 계 전문가 및 실무담당자, 수험생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논의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최소한도의 자격요건에는 연령의 하한선 문제 및 일부 연구지도사 시험의 학력 문 제 등등 시험 전반에 관한 모든 규정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응시연령폐지, 공무원 시험에 무한경쟁시대 도래하는가 공무원시험 연령폐지를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수 험가에 또다시 광풍이 불고 있다. 이로써 공무원수험가에도 ‘무한경쟁시대’가 도래 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수험가의 분위기를 보면 연령제한 테두리 안에 있던 20대 수험생들은 대체로 경쟁 률 상승과 장수생 양산에 두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모 수험카페에서 아이디 ‘Djsun’은 “재취업에 한계가 있던 주부들이 대거 몰려올 것 같다.”고 했고, ‘say 0607’은 “연령폐지되면 오히려 마음이 헤이해 질 것 같다. 장수 생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며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아이디 ‘짬짜면’외 다수의 수험생들은 “전국민의 공무원 수험생화”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반면에 30대 이상의 수험생들과 취업준비생들은 새로운 기회를 얻게되어 기쁨을 감 추지 못하는 분위기다.개정안을 주도 발의한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 홈페이지에는 26 일 이후 연일 안의원에게 감사하다는 글이 잇따랐다. 박모씨는 “아기 엄마로서, 직장 인으로서 직접 찾아가 감사말씀 못 드린다는게 죄송스럽다. 의원님은 나의 희망이 다.”라고 했다. 또다른 박모씨는 안의원을 “행동하는 양심”이라 표현하며 법안 추진에 고마움을 답 했고, 이모씨는 “늦게 철들어 9급 공무원 공부하다 인생이 망가질 뻔한 자식을 둔 부 모님께 전화걸어 울었다. 피가 튀는 치열함이 있겠지만 꿈을 가질 수 있게되어 행복 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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