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체적 조건에 제한받지 아니하고 활동능력이 우수한 경찰공무원을 선발하기 위 하여 키ㆍ몸무게 등 신체조건에 따른 응시제한 항목을 삭제하고, 100미터 달리기, 윗 몸일으키기 등의 체력검사 평가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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