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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 응시연령 연장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08-23호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관한입법예고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8년 3 월 25 일 서울특별시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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