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 추가합격자 선발 기간 3→6개월로 확대
의사상자 가산점 적용 확대
공무원 채용시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 중 추가선발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6개
월 이내로 늘리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2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 예
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 채용시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해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합격자 발
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 중 추가선발하던 기존 시험령을 내년부터 6개월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행정서비스의 공백이 그만큼 최소화되고,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정안 입법 예고 취지를 밝
혔다.
아울러 인사혁신처는 타인을 위해 희생한 의사상자 등의 공직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확대하기로 했다.
실제로 의사상자 등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공개경쟁 채용의 필기시험에 가산점을 제
공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앞으로는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등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도 가산점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의사자의 배우자와 자녀, 1∼6급 의상자 본인에 대
한 가산 비율은 5%, 1∼6급 의상자의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가산 비율은 3%가 적용
된다.
또 인사혁신처는 가산점·응시자격 등 시험관련 증빙서류를 매번 제출해야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기관간 정보 공동이용을 강화하기로 했다.
[출처] 뉴스1
이전페이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