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09 - 90호 「전라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 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 조 및「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일 전라북도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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