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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자격증 가산점 축소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 제2009-128호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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