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공무원시험, 이것이 궁금하다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I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I
[법률저널=정인영 기자] 오는 25일 국가직 7급의 최종합격자 발표를 끝으로 올해 국
가직 공채 일정이 모두 끝난다. 최종합격한 공무원은 신규채용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7‧9급
공채의 경우 부처배정 후 임용예정부처에 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체검사서
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이번 주는 신체검사와 관련해 예비공무원들이 궁금해할만
한 사항을 인사혁신처에서 제공하는 안내서(2015년 기준)를 참조하여 정리해 보기
로 한다.
Q. [일반신체검사와의 관계] 일반 채용 신체검사는 A, B, C...등급으로 나오던데, 어
떤 등급을 받아야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는 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함에 있어 “담당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를 사전에 판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합격 또
는 불합격으로만 결과가 나옵니다. 일반 채용 신체검사의 등급은 기업에서 기업의
업무수행 환경에 맞게 책정된 것으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의 합격 여부를 판단
하는데 아무런 관련성이 없어 비교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Q. [구체적 판정기준] “직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말단비대증” 이라면 어느 정도인
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A.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별표의 불합격 판정기준을 보면, 불합격 판정 대상
이 되는 질환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이 질환을 앓고 계시다면 불합격 판정
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경과가 좋지 않은’, ‘난치’, ‘중증’,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
는’ 등 판단을 요하는 질환의 경우에는 신체검사 담당의사가 검사대상자의 질환 정
도 및 담당예정직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체검사 합격여부를 최종 결정합니
다.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신체검사 합격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을 지참한 상태에서 가까운 병원이나 보
건소에 가셔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Q. [채용신체검사, 임신] 임신한 상태로 채용신체검사를 받으려니 기분이 찜찜합니
다. 채용신체검사에서 판정보류를 받거나 면제받을 수 없나요?
A.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의 합격여부 판정은 의료기관의 자격있는 전문의가 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밀검사 등의 필요에 따라 판정이 보류되거나 일정기간의 치료로 완
치가 가능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및 응시자 등과 협의하여 채용신체검사서 제출기한
을 연장하거나 치료시까지 일정기간 임용유예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임신
한 사실로 인해 엑스레이 촬영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납가운을 입고 촬영을 하면 크
게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Q. [한쪽 귀 청력 상실] 저 같이 한쪽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은 일반기업체에 취직하
기 어렵고 공무원도 될 수 없다고 하던데요. 가슴이 아픕니다.
A.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라, 두 귀의 교정청력이 모두 40dB 이상인 사
람은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하였더라도 임용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와 같이
한 쪽 청력을 상실했더라도 다른 쪽 청력이 정상 또는 교정청력 40dB 미만인 경우에
는 신체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고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출처] 법률저널
이전페이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