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내년 7월 1일부터 쌍둥이 임산부의 출산휴가를 현행보다 30일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발맞추기 위함이다.
다태아 임신부는 난산, 조산 등의 위험이 일반 임산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며 육아부담 역시 크기 때문에 내년 7월 1일자로 근로기준법상 다태아 임산부의 출산휴가일이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유·사산의 경험 및 노령(만 40세 이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임신공무원은 임신 초기에도 출산휴가를 앞당겨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이번 출산휴가제도 개정을 통해 태아와 임신공무원의 모성보호 및 우리사회의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