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1일서울시 지방공무원 필기시험 장소 공고
타 시험장에서는 시험응시가 불가(예비시험실 없음)하오니 응시자는 반드시 지정
된 시험장의 지정된 좌석에서 응시하여야 하며,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소, 교통편, 소
요시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시험당일 응시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응시자는 시험당일 오전 9시 20분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
원증, 장애인 복지카드 중 1)과 응시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소지하고 해당시험
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 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가면 수험생은 시험실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답안은 컴퓨터용 흑색사인펜만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시험종료 후에는 일절 답안을 작성할 수 없으며, 시험종료 후 작성된 답안은 무효
로 처리 됩니다.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할 수 없으며, 시험장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중에는 일체의 통신․전자장비(휴대폰, 무선호출기, MP3, 이어폰 등)
및 전산
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휴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부정행위
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시험실에는 시계가 비치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필요시 시간 측정만 가능한 시계
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계산기능 등이 있는 다기능 시계는 사용 불가)
시험 종료시까지는 퇴실하지 못하므로 시험당일의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
다.
응시자의 차량은 시험장 통행이 금지되니 대중교통(지하철)을 이용하시기 바랍니
다.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응시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
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되는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
다.
시험문제는 문제은행식 관리로서 공개하지 않으므로 시험 종료 후 문제책은 답안
지와 함께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응시자는 문제유출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이 취소되
는 등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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