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고 제2014 - 181호
안전행정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업사무관(일반임기제)을 채용
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4년 5월 22일
안전행정부장관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임용분야 |
임용직급 |
인원 |
임용기간 |
근무예정 부서 |
승강기 사고조사 |
공업사무관 |
1명 |
임용일로부터 2년 |
안전행정부 |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채용대상 직무내용
임용분야 |
주요업무 |
승강기 사고조사 |
·승강기 사고원인 등에 대한 조사·분석 |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2202호, 2014.1. 7)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5075호, 2014.1.10)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4896호, 2013.4.22)
○ 공무원임용규칙(안전행정부예규 제62호, 2013.12.31)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안전행정부예규 제43호,
2013.12.12)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가 아닌 자)
○ 응시연령 20세이상(1994.12.31. 이전 출생자)
나. 응시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채용 구분 |
채용 자격 요건 |
승강기 사고조사 |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면접시험 최종일을 기준으로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
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
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
※ 근무경력자의 경우 시험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경력을 계산하되 퇴직 후 3년
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5.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
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 연봉 한계액 (기타 수당 별도 지급)
* 공업사무관(일반임기제) : 38,491천원 ~ 67,721천원
6.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시험 방법
○ 1차 서류전형
- 응시원서, 이력서, 자격증 및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제출서류를 통
해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
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기준 : 직무 연관성, 경력 및 업무실적, 기타 업무능력 평가
○ 2차 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라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
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및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나. 시험 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시·장소 공고 : '14. 6월 초(예정)
※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게시
○ 면접시험 : '14. 6월 중순(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 '14. 6월 말(예정)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4. 5.29(목)∼ 2014. 6. 3(화)
나. 접 수 처 : 안전행정부 인사기획관실(토·일·공휴일 접수 불가)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206호, 우편번호 110-760
다. 접수방법 : 접수처 방문 제출 및 등기우편 접수 가능
※ 등기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8. 제출 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서식>
※ 사진 및 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② 이력서 1부 <별지 2호 서식>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호 서식>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4호 서식>
⑤ 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 <별지 5호 서식>
⑥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이력서상의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함)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 증명서는 최근 6월이내 발행분 제출
※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면접)일 기준
⑦ 대학교(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사본 각 1부
※ 성적증명서 함께 제출
⑧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⑨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6호 서식>
⑩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별지 7호 서식>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승강기 기사 자격증 사본
② 각종 대회 수상, 상훈 등 증빙자료
③ 학위·연구논문 사본, 저서, 특허등록, 기타 연구개발이나 실적 증빙자료 각 1부
※ 연구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
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9. 유의사항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
(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
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
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
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
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0. 기타 사항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본인
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
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 직무 관련 사항 : 안전행정부 승강기안전과(☎ 02-2100-3448)
- 그 외 채용절차 관련 사항 : 안전행정부 인사기획관실(☎ 02-2100-3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