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운전서기보(9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243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운 전서기보(9급) 국가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4년 5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
직 급

인원

임용예정 부서

응시자격요건

근무지

운전
서기보
(9급)

1명

국가기술 표준원
'14.5월말 충북진천
이전예정

기본요건

충청북도
진천

·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소 지자
* 자동차 운전면허증은 당해 시험의 최종시험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우대요건

· 응시일 3개월 전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충청북도
거주자 우대
· 자동차 정비 및 검사 등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등)

<공 통>
■ 경력의 계산, 자격증 등의 소지 여부는 면접시험 최종일(2014. 6. 18일 .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건에 한함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운행차량종류가 명시되어야 하며, 불명확할 경우 불 인정 될 수 있음에
유의)
<선발예정 직위별 담당 예정업무>
■ 관용차량 운전, 차량에 대한 일상점검 및 운행관리 등 관용차량 관리 제반업 무

2. 응시 자격 :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2014. 6. 18. 예정)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및 동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 며, 공무원임용
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을 것

· 피성견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 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결격사유
○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6.12.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단, 면접시행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가능(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국가공무원 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 여야 함
○ 자격요건 :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 자동차운전면허증은 당해 시험의 최종시험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 우대요건
- 응시일 3개월 전 기준, 주민등록 초본상 충청북도 거주자 우대
* 주민등록 초본 등 증빙서류를 응시원서와 함께 제출
- 자동차 정비 및 검사 등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자동차 정비 및 검사 등 직무 관련 자격증(기능사, 사업기사, 기사 등) 증빙서류 를 응시원서와
함께 제출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 습 업무처리지침
(안전행정부 예규)

4.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 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 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4항)
* 서류전형기준 : 자기소개서, 운전직 근무경력, 무사고 운전경력, 교통법규준수, 우대요건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 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공무원의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 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최종합격자 결정)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 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한 때에 는 불합격,
'상''의 개수 많은 순의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5. 시험 일정
○ 원서접수 : 2014. 5. 27.(화) ~ 6. 2.(월)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2014. 6. 13.(금)
○ 면접시험 : 2014. 6. 18.(수)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시 별도 개별통보 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4. 6. 23.(월)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산업통상자원부(http://motie.go.kr) 및
나라일터(http://gojobs.mospa.go.kr)에 게재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 장가능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 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및 시간 : 2014. 5. 27.(화) ~ 6. 2.(월), 9:00~18:00(도착일 기준)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원서접수는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접수
* 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로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 음.
○ 등기우편접수 주소 : (우)339-012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 상자원부 518호
인사팀 채용담당 (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 응시원서 재중)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 문의전화 : 044-203-5064
나.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ㅇ 별지서식 응시원서에 기재된 직급은 임의로
수정하지 말 것
ㅇ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우체국구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2.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별지서식)

ㅇ 이메일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ㅇ 실무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ㅇ 자기소개서의 경우 A4 2매 내외로 작성

3. 자격증 사본 1부

ㅇ 1종 대형 운전면허 자격증
ㅇ 자동차 정비 및 검사 등 직무 관련 자격증 사본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4. 운전경력증명서 1부

ㅇ 공고일 이후 경찰서에서 발행된 것에 한하며,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과 법규위반 경력
조회기간을 반드시 전체기간으로 발급

5. 경력(재직) 증명서

ㅇ 해당자에 한함(운전관련 업무 증명서만 제출)
ㅇ 근무기간ㆍ직위(급) 및 담당업무, 운행차량종류
등을 정확히 기재
ㅇ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6. 반명함판 사진 3매

ㅇ 응시원서 부착사진 포함 3매임.
ㅇ 사진 뒷면에 볼펜 등의 번지지 않는 필기구로 성명
기재

7. 주민등록 초본 1부

ㅇ 남성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8. 개인정보제공(이용)동의서(별지서식)

ㅇ 별지서식

9. 최종 학력증명서 1부

ㅇ 졸업증명서(또는 졸업예정증명서)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7. 유의사항 및 기타 참고사항
가.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 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 해야 합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 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 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 당 시험일 7일전 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나.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 습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 지 않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운영지원과(044-203-506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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