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건설본부 청원경찰 신규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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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2014 - 562호

2014년 경기도건설본부 청원경찰 신규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아래 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23일
경기도건설본부장

1. 선발예정 인원 

임용예정기관(부서)

선발예정인원

담 당 업 무

비  고

경기도건설본부
관리과

1명

건설본부 청사방호 및 경비

 

2. 응 시 자 격
가.「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3조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 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 다.

  나. 거 주 지 : 2014.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 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 주소지가
경기도 내로 되어 있어야 함(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어야 함)
다. 응시나이 : 18세 이상인 사람(1996. 12. 31. 이전 출생자.)
※ 단,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자
라. 자격사항 :「청원경찰법시행규칙」제4조(임용의 신체조건)의 조건을 갖춘 자
1)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2)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3. 시 험 방 법
가. 제1차 시험 : 필기시험 2과목(일반상식, 민간경비론)
※ 시험시간(문항수) : 40분(1과목당 20문항 4지택1)
※ 필기시험은 경기도청 인사과 인재채용팀에서 위탁 실시
나. 제2차 시험 : 서류전형
※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및 면접시험 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
다.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전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다음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4. 시험시행 일정

 

시  험  명

응시원서
접수기간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경기도건설본부
청원경찰 신규채용시험

6. 2.(월) ~
6. 3.(화)

필기시험

6. 5.(목)

6.14(토)

6.20.(금)전후

면접시험

6.20.(금)

6.26(목)

6.30.(월)전후

    ※ 상기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기간 등에 따 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5. 응시원서 접수
가. 기    간 : 2014. 6. 2.(월)~6. 3.(화)  09:00~18:00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우편접수 불가)
※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으며, 정해진 시간 외에는 접수 불가
다. 접 수 처 : 경기도청 인사과 인재채용팀 사무실
라. 제출서류(공고문에 첨부된 소정양식 사용)
1) 응시원서 1부 - 6개월 이내 촬영사진 2매(3.5cm × 4.5cm) 부착
※ 5,000원 상당의 경기도수입증지 첨부(접수 전 경기도청 언제나민원실에서 구 입)
2)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1부

6. 보수 및 복무
가. 보수 :「청원경찰법시행령」별표 1참조
나. 복무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복무조례」,「경기도무기계약근로자관 리규정」등 적용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 기 바라며, 접수된
응시원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응시원서 접수시 또는 각종 서류의 제출시에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 재착오·누락, 자격
미비자의 응시, 거주지제한 미확인,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합격결정 취소 등)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다.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보다 많음과 상관없이 시험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 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자원봉사실적 반영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최근   2 년 이내(2012.
6. 4.~2014. 6. 3.)에 행한 실적으로 합니다.
마. 본 시험계획의 일정 등 공고사항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궁금한 사항 중 필기시험에 관한 내용은 경기도 인사과 인재채용팀  (☎ 031-8008-4040)
으로, 면접시험 및 근무조건에 관한 내용은 경기도건설본부 관리과 기획조정팀
(☎ 031-8008-58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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