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임기제공무원 공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4※12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반임기제공무원(7급, 공인노무사)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8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기관(부서)

직급

인원

임용기간

공인노무사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

일반임기제
지방교육행정주사보(7급)

1명

임용일로부터 1년

2. 담당업무

채용분야

업무내용

공인노무사

(학교회계직원 노무관리)

○ 노동 관련 사건의 업무수행(소송, 진 정, 고소사건 등)
○ 비정규직 인사노무 관련 민원상담 및 처리(국민신문고 답변 등)
○ 비정규직 취업 규칙 정비 및 노동관계 법령 해석 적용
○ 단위학교 인사노무관리 분쟁 조정 및 지원
○ 비정규직 노조 단체교섭 요구사항 검토 및 대응
○ 학교 관리자 교육자료 개발 및 연수

3. 근거 법령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제1항, 제21조의3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49호, 2013.12.12.)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18조제1항

4.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1년 (2014. 7. 1. 임용 예정)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 근무가 필요할 경우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5. 응시요건
가. 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지방공무원임 용령」제65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 20세 이상(지역·성별 제한 없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 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 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자격요건

채용분야

임용자격

비고

공인노무사(7급)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다. 응시요건 적용기준 :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6.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 는 부적격을 판단
○「지방공무원 임용령」제55조 제4항에 따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 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의 범위 안에서 합 격자를 결정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실시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4조 제3항에서 정한 평정요소를 평정
-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하"로 평정하였거 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지방공무원 임용령」제50조의3제5항에 따라 면접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 으로 면접시험
평정표의 평정요소마다“상”은 3점,“중”은 2점,“하”는 1점을 부여하여 합산한 점수 가 가장 높은
사람을 최종합격자로 결정

7. 시험시행 일정
가. 응시원서 교부·접수
○ 일시 : 2014. 6. 5.(목) ~ 2014. 6.10.(화) 09:00~18:00
※ 평일 12:00 ~ 13:00, 공휴일 제외
○ 장소 : 서울특별시교육청 총무과(인사담당, 본관 3층)
※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하차, 4번출구 도보 10분소요(강북 삼성병원 위쪽방향)
○ 방법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우편접수 불가)
※ 응시원서는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접수 장소에서 직접 교부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일시 : 2014. 6.16.(월) ~ 2014. 6.18.(수) 예정
○ 방법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www.sen.go.kr/행정정보/ 시험안내/지방공무원 시험안내)
공고
다. 면접시험
○ 일자 : 2014. 6.19.(목) 예정
○ 시간 및 장소 : 면접시험 계획 공고 시 안내
라. 최종합격자 발표
○ 일시 : 2014. 6.25.(수) 예정
○ 방법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www.sen.go.kr)에 공고 및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8. 응시자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서울특별시교육청 소정 양식)
○ 사진 2매(응시원서 부착용)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사진(3.5㎝X4.5 ㎝)
○ 이력서 1부(사진 부착)
※ 반드시 경력증명서로 증빙할 수 있는 사항만 기재
○ 공인노무사 자격증 사본 1부(원본 지참)
○ 주민등록표(초본) 1부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자기소개서 1부(A4 용지 2매 이내)
○ 기타사항 : 응시수수료 7,000원(응시원서 접수시 납부)

9. 보수수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5조제3항에 따라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정함
- 일반임기제공무원 7급 연봉액 : 36,293천원
○ 연봉 이외에 보수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음

10.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격한지를 판단하여 접수
○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자의 착오ㆍ누락 등으 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 응시원서나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되고 관 련법령에 따라
향후 실시되는 공무원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결격 사유 조회,
신원조사, 채용신체검사서,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이 취소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총무과(☎ 3999-239)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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