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

전라북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4 - 137호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생인권분야' 지방일반임기 제공무원을 채용하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4년 5월 27일
전라북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직급, 인원 및 직무내용

임용분야

임용직급

인원

직 무 내 용

근무부서

인권옹호관

교육행정5급
(일반임기제)

1

-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업무 총괄
-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및 구제 신청에
대한 조사
-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과 조치 요구
-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등의
연구·개발
- 학생, 교직원, 학부모 인권교육
-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
-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참여

학생인권
교육센터

조사·구제 팀장

교육행정6급
(일반임기제)

1

-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및 구제 신청 에
대한 조사
-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과 조치 요구
- 학생, 교직원, 학부모 인권교육
-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업무 협조
- 학생 노동권 상담

학생인권
교육센터

조사·구제 팀원

교육행정7급
(일반임기제)

2

-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및 구제 신청 에
대한 조사
-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과 조치 권고
- 학생, 교직원, 학부모 인권교육 협조
-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업무 협조
- 학생 노동권 상담 협조
- 그 밖에 위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지원

학생인권
교육센터

2. 법적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49호, 2013.12.12.)
○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및 시행규칙

3.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 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 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지역·성별·연령 : 제한 없음
3)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선발직무분야 응시 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기준일 : 면접시행 예정일)

채용직급

자격기준

인권옹호관
(교육행정5급)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자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 분 야
경력자
3.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 야
경력자
4.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자
5. 1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자
6.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자
7. 변호사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자

조사.구제팀장
(교육행정6급)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 취득자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 야
경력자
3.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 야
경력자
4. 학사학위 취득 후 6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자
5. 9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자
6.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자
7. 변호사 자격 취득자

조사.구제팀원
(교육행정7급)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취득자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 야
경력자
3. 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자
4. 5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자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 된 경력]
○ 인권교육 또는 인권관련 기관(단체)·학회·연구소에서 근무한 경력
○ 교육관련 단체·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위] : 법학, 정치학, 사회학, 교육학, 심리 학, 행정학, 복지학,
상담학과

4.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1차) : 자격요건 등 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 면으로 심사하여
채용 자격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 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할 수 있음
나. 면접시험(2차)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능력 및 적격성 검증

5. 시험일정

원서접수 기간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14. 6. 9.(월) ~ 6. 11.(수)

서류전형

·

6. 16.(월)

6. 19.(목)

면접시험

6. 19.(목)

6. 26.(목)

6. 27.(금)

※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발표 일정은 예정일정으로 서류전형 합격 자 발표시 확정 공고.
※ 면접시험장소 공고 및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www.jbe.go.kr)
「고시/공고」란에 공고하며,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6. 응시원서 접수
가. 응시원서는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www.jbe.go.kr알림마당※고시/공고) 의 공고문의
첨부자료를 내려받아 사용
나. 접수장소 : 전라북도교육청 2층 총무과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중 평일의 근무시간 내(09:00~18:00)에 응시원서 및 제 출서류를 작성·구비
하여 직접 제출<대리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

7.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4㎝)
- 응시수수료 : 직급별로 응시원서 접수 시 현금으로 납부

o 인권옹호관(5급) : 10,000원
o 조사구제팀장(6급) 및 팀원(7급) : 7,000원

②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 이력서에 기재한 학력, 경력, 자격사항은 반드시 증빙자료 원본 지참 또는 제출
③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④ 직무수행 계획서(별지서식 제4호) 1부.
-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응시자의 임용예정 직무수행계획을 자유롭게 기술 (A4 용지 10매 이내,
요약서 2매 이내)
- 관련분야[학생인권보호 및 증진]의 동향 및 전망, 업무추진전략, 수단, 방법 등 포함.
⑤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1부
⑥ 최종 학위증명서(석사학위이상의 자는 학위증명서 포함) 1부(원본).
※ 예) 박사학위 취득자 - 대학 졸업증명서, 석사·박사 학위증명서 제출
⑦ 주민등록초본 1통.(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⑧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 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 원본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 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하지 않음(스캔, E-mail 칼라출력, 팩스 수신본 등
사본제출 불가)
⑨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경력증명서 제출자의 경력확인용(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⑩ 관련 분야 기술 및 자격 등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 부(원본 지참,
해당자에 한함)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 출요구 할 수
있음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만 인정함(단, 국외에서 발급받은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8. 임용기간 및 보수 수준
가. 임용기간
○ 인권옹호관 : 임용일로부터 2년(총 근무기간 4년 범위 내 연장 가능)
○ 조사·구제팀장 및 팀원 : 임용일로부터 2년(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 능)
나. 보수수준
○ 연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4조 및 제35조제3항에 따라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을 원 칙으로 하되,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금액단위 : 천원)

구분

임용직급

상한액

하한액

인권옹호관

일반임기제
(교육행정 5급)

없음

50,292

조사구제팀장

일반임기제
(교육행정 6급)

62,525

41,661

조사구제팀원

일반임기제
(교육행정 7급)

36,293

36,293

○ 연봉외 급여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 급

9. 기타(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 기 바랍니다.
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 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서류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 으로 합니다.
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지방공무원임용 결격사유, 공무원 신체검사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
등을 받은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인권옹호관의 경우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제43조제2항에 따라 면접시 험 결과 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임용이 가능함
바.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 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도 포함)에는 원서 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합니다.
사.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시험시행계획은 우리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우리교육청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차.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전라북도교육청 총무과(☎063-239-3447)
- 직무내용 관련 문의 : 전라북도교육청 인성건강과(☎063-239-3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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