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14 - 155호
2014년도 국가기술표준원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임용예정 |
임용예정 |
선발예정 |
주요 업무 |
산업통상자원부 |
청원경찰 |
1명 |
청사 경비, 질서유지 및 민원 안내 등 (3교대 근무) |
2.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청원경
찰법시행령 제3조
(임용자격),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3. 응시자격 요건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 50세 미만(1964. 1. 1 ~ 1996.12.31 출
생)인 자
* 남자의 경우 군복무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다. 주·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하고, 합격 후 바로 임용 및 음성군소재 신청사로 출·
퇴근이 가능한자
(임용유예 불가)
라. 신체조건
o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한 자
o 시력(교정시력을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인 자
마. 우대사항
o 무술유단자(태권도, 검도, 유도, 합기도 등)
o 직무관련 경력자(관련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일 경우)
o 직무관련 전공자 : 체육관련, 경찰, 경호, 경비
o 직무 및 컴퓨터 활용 관련 자격증 소지자(경비지도사, 워드, 컴퓨터활용능력
등)
4. 응시원서 접수
가. 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14. 6. 2(월) ∼ 2014. 6.13(금) 18:00
* 응시원서는 공고문 첨부파일에서 다운받아 사용
나. 응시원서 접수장소 : 국가기술표준원 지원총괄과(본관동 2층 216호)
(우 : 369-811 충북 음성근 맹동면 이수로 93, ☎ : 043-870-5323)
다. 응시원서 접수방법 : 직접제출 또는 우편제출
o 접수기간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접수처에 직접 제출
o 우편접수시 마감일(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신용 등기우표를
부착하고 주소를 기재한 소봉투 동봉
5. 시험일정 및 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o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응시자격 요건의 적격여부를 제출서류에 의하여 심사
o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에 의거 임용예정직위별 응시인원이 임용예정인
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임용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
격자를 결정
o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014. 6. 18(수) 예정,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공고
* 서류전형 일정은 응시자수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o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에 의거 직무수행
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평정요소)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o 합격자 결정방법
- 면접시험 평정요소 각 항목별로 '상', '중', '하'로 평가하여 '상'이 가장 많은 응
시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
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을 실시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상'으로 평가된 숫자
와 상관없이
불합격 처리
o 면접시험 일정 : 2014. 6. 24(화) 예정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14. 6. 25(수) 예정
* 개별통보 및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
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소정양식) 1부
나. 이력서 (사진부착) 및 자기소개서(A4용지, 2매이내) 각 1부
다.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
라. 직무관련 자격증(경비지도사, 공인무도 단증 등)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마. 경력(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졸업예정자는 응시원서 제출시 졸업예정증명서로 제출가능 하나, 최종합격
후 바로 임용 및
음성군소재 신청사로 출·퇴근이 가능하여야 함(임용유예 불가)
사.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 동의서(붙임양식 참고)
아. 등기우표 및 주소를 기재한 반신용 소봉투 동봉(우편접수시)
자.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에서 구입하여 응시원서에
부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
호대상자에 대하여
응시수수료 면제(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 가족증명서 등을 첨
부)
7. 기타
가.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합격자 통보 후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와 신원조회결과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
소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경력(재직)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 및 자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후 신원조회, 신체검
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으며, 차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
다.
라. 최종합격자가 청원경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
하여 임용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임용하지 않습니다.
마. 졸업증명서, 자격증 등에 대하여는 추후 원본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
수일, 시험일시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후 채용시험을 시행합니다.
사.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일 7일전까지
안전행정부 나라일터 및 우리원 홈페이지에 공고하겠습니다.
아.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
습니다.
자. 기타 상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지원총괄과(043-870-
53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