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4-16호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3일
세종특별자치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 험 명 |
계급 |
직렬(직류) |
근무형태 |
선발예정 |
시험과목 (1․2차 시험 병합 실시) |
제3회 |
7급 |
행정(노동) |
시간선택제 |
1명 |
필수(3) : 노동법, 행정법, 경제학 |
9급 |
운전(운전) |
시간선택제 |
2명 |
필수(2) : 사회, 자동차구조원리 및 |
※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과 법령상 정년 및 신분 보장이 동일하며,
근무시간은 별도
(오전 또는 오후, 1일 4시간)로 정하여 근무하게 됩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
조의2제2호)
2. 시험방법 및 시험시간
가. 시험 방법
①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객관식 4지 택1형, 과목별 20문항)
② 제3차 시험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단계(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내역 및 면접시험 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
고합니다.
나. 시험 시간
시 험 명 |
계 급 |
과 목 수 |
시 험 시 간 |
배 점 |
제3회 |
7급 |
3과목 |
10:00 ~ 11:00 (60분) |
매 과목당 |
9급 |
2과목 |
10:00 ~ 10:40 (40분) |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
공무원법」제66조
(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적용기준일 : 당해 최종 면접시험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
나. 거주지 제한
계 급 |
제 한 기 준 |
7급 행정 |
제한 없음 |
9급 운전 |
* 아래의 ①번과 ②번의 요건 중 하
나를 충족하여야 하며,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
다. 응시연령 :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
7급 |
9급 |
20세 이상 (1994. 12. 31 이전 출생자) |
18세 이상 (1996. 12. 31 이전 출생자) |
라. 자격증 제한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해야 함)
계급 |
직렬(직류) |
자격증 제한 |
7급 |
행정(노동) |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자 |
9급 |
운전(운전) |
1종 운전면허(대형) 소지자 |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
접수기간 |
구 분 |
시험장소 |
시 험 일 |
합격자 |
제3회 |
접수 : 7. 1(화)~7. 3(목) |
필 기 |
8.14(목) |
8.23(토) |
9.16(화) |
면 접 |
9.16(화) |
9.25(목) |
9.30(화) |
※ 필기시험 장소, 합격자명단 발표, 시험성적 안내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
은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www.sejong.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
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수방법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직접 접속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www.sejong.go.kr)에서 링크하여 접수할 수 있습
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
하게 안내합니다.
(원서접수센터 안내전화번호 : ☎ 070-4012-6103~6104)
2)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 ~ 21:00
나.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 응시수수료는 9급은 5,000원, 7급은 7,000원이며, 이외
에 소정의 처리비용
(신용카드 결제, 휴대전화 결제, 계좌이체 등)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는 응시
수수료가 면제되며,
응시원서 접수시 저소득층 대상여부 조회 동의 및 반환계좌를 등록하여야 함
다. 응시원서 사진 : 사진파일은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것으로 3.5㎝×4.5㎝의
jpg 규격이며, 용량은
100KB 미만이어야 합니다.
※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
을 착용한 사진과
스냅사진 등은 등록할 수 없음. (시험당일 본인확인용)
라.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인적사항, 선택과목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마
감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2)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에 취소한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단, 토․공휴일은 취소 불가)
3) 응시표는 8월 1일부터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가능(7월 31일까지는 접수증만
출력 가능)
4) 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 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응시수수료
결제 완료)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
임이 있습니다.
5)시험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할 예정입니다.
6. 가산특전 ※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춘 자
에 한함
가. 자격증 소지자(공통적용 자격증)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시험의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이
상 득점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
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
임용계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통신․정보 |
7급 |
정보관리기술사, |
1%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0.5% |
9급 |
정보관리기술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0.5% |
|
사무관리 |
7~9급 |
컴퓨터활용능력1급 |
1% |
워드프로세서(1급) |
0.5% |
나.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
에 관한 법률」
제1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
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
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가점비율을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
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등에
확인하여야 함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유효한『자격증 소지자』또는『취업지원대
상자』에게
부여하며,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
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2)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은 각각 가산됩니다.
3)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에 중복하여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있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자격증만 가산합니다.
4)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해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
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합니다.
5)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자격증 사본,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는 합격자 발표일
에 안내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신분 및 처우관련 사항
가. 신분보장
○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60세 정년 보장(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적용)
나. 처우관련 사항
○ 보수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수당 : 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
※ 기타 수당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함.
8. 응시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의 경우 신규임용일로부터 4년 이내에는 타 지역 또
는 타 기관으로 전출
(전보)이 제한됩니다.
나.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
일 7일전까지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www.sejong.go.kr)「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
다.
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응시 등으로 인한 불
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
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DA, MP3,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
전산기기(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 및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으
며,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참한 경우에는 시험실
전면(前面)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험시작 후 소지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합
니다.
바. 시험 문제책은 비공개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사. 필기시험에서 각 과목의 40%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이상 득점한 사람 중
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합격자를 결정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의 관련법규를 적용합니다.
아.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학력 등 시
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
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자.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후에도 임용결격사유,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 등을
받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차.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
다.
카.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하
는 경우에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인사조직담당관실(인재개발담당, ☎044-
300-28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