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국립나주병원 공고 제2014 - 25호

국립나주병원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으로 우수인재의 공직 유치를 위한 2014년도 제2회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4년 6월 9일
국립나주병원장

1. 채용예정 분야

채용분야

채용직급

부서

인원

담당업무

비고

정신질환
진료·치료

의무사무관

정신건강과

1

환자진료 및
교육, 연구 등

 

정신질환
환자간호

간호서기

간호과

2

환자 간호 등

3교대

2. 채용근거
가. 국가공무원법 제27조 및 동법 제28조 제2항제2호
나.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제2호
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및 제29조
라.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19조
마. 공무원임용시험및실무수습업무처리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43호, 2013.12.12)

3.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4. 응시자격
가. 공통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자(기준일: 면접시험 최종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 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 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 지 않은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기타 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응시연령 : (의무직) 20세이상(1994.12.31 이전 출생자)
(간호직) 18세이상(1996.12.31 이전 출생자)
※ 거주지 : 지역제한 없음
나. 다음의 자격요건

채용구분

채용분야

응시자격

비고

의무사무관

정신건강
의학과

정신질환
진료·치료

의사면허 취득 후 해당분야 근무·연구경력이 2년 이상 인 자
※ 전문의 우대

 

간호서기

간호과

정신질환
환자간호

간호사면허 소지자
※ 정신보건전문요원(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등 우대

 

※ (의무직) "근무·연구경력"이라 함은 정부기관·대학교 또는 상장 기업의 연구관련부서 등에서
정규직원으로 근무하거나, 병·의원의 전공의 또는 공중보건의(군의관)경력을 의미 함
※ 간호직은 「9. 선발방법」 참고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2014.06.17(화)~06.19(목)
(교부 및 접수시간은 08:30~17:30,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나. 교부 및 접수처 : 국립나주병원 서무과 서무계(☎ 061-330-4108)
(우)520-833, 전남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328-31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접수(등기)
(단, 우편접수는 마감일 17:3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 교부를 위한 반신용 봉투에 우표(등기요금 상당) 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우편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한 후 동봉
※ 우편접수의 경우 봉투 겉면에 『응시원서 재중』 이라고 명시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는 안전행정부 나라일터(www.gojobs.mopas.go.kr),
보건복지부(www.mw.go.kr)·국립나주병원(www.najumh.go.kr)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 가능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자필기재, 사진 및 정부수입인지 부착) 1부(스캔, 복사 불가)[별지 1]
※ 의무직 5급이상 : 10,000원(우체국에서 구입)
※ 간호직 8급 : 5,000원(우체국에서 구입)
※ (사진)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매 부착(3× 4cm), 인쇄금지
(반드시 사진으로 부착 할 것)
(수입인지) 정부수입인지(우체국 및 은행 판매)를 응시원서에 반드시 첨부(지방자 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는 안됨)
(수입인지 면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관련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제출시 응시자가 제출 해야함)
나. 이력서(고등학교이상 학력, 경력을 일자순으로 기재) 1부(스캔, 복사 불가)
※ 직무관련 저서·논문·연구·용역보고서 등 실적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 첨부
※ 직무관련 장관이상의 상·표창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 첨부
다. 자기소개서(A4용지 1매 이내) 1부(스캔, 복사 불가)
라.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1매 이내) 1부(스캔, 복사 불가)
마. 최종학교 학력증명서(대학원 졸업자는 대학교 학력증명서 포함) 원본 1부
바. 응시자격요건(의사, 간호사) 면허증 사본(면접시 원본 지참) 1부
사. 우대요건(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 간호사) 자격증 사본 1부
아.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 원본 1통
자. 경력증명서(이력서상의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함) 각 1부
※ 경력(재직)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 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담당업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할 경우 관련분야 경력을 인정받 지 못할 수 있음
차. 성적증명서 원본 각 1부(간호직만 해당)
※ 응시자격요건(간호사) 면허 취득 당시 해당학과 전 학년 성적평균(백분율) 기 재된 것
카.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붙임 양식) 1부
파. 기타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시험 세부일정

구분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예정)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기간

'14.06.09(월)
~06.19(목)

'14.06.17(화)
~06.19(목)

'14.06.26(목)

'14.07.02(수)

면접시험 후
10일 이내

장소

나라일터(안행부)
보건복지부
국립나주병원

국립나주병원
서무과(서무계)
<인사담당>

국립나주병원
홈페이지 게재

국립나주병원
홈페이지게재

국립나주병원
홈페이지게재

※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연장 될 수 있음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4. 6. 26(목)
- 국립나주병원 홈페이지 "채용정보"에 게시(면접시험 일정 포함)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면접시험 일정 : 추후 세부일정 통보, 국립나주병원 홈페이지 게시
※ 준비물 :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응시자격(면허)증 원본
- 우편접수자는 면접시험장에서 응시표 수령
※ 2차시험(최종) 합격자 발표 : 추후일정 통보
※ 국립나주병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및 개별 통보(전화)
다. 최종 합격자 발표
※ 최종 합격자는 국립나주병원 홈페이지에 공고 및 개별 통보

8. 보수 수준
가. 일반직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보수업무처리지침에 의함
※ 공무원보수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안전행정부 공무원성과급여포털(http://pac.mopas.go.kr)을
참조

9. 선발방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의무)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격 요건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 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여부를 판단함
- 공고된 응시자격 등의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결정
※ (간호)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격 요건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 부를 서면으로
심사
- 제출된 서류가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 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심사 합격자를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결정가능
※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 : ① 자격증(정신보건전문요원), ② 관련분야(정 신건강의학과)
실무경력, ③ 최종학교 성적, ④자기소개서, ⑤ 직무수행계획서 등
- 관련분야 실무경력 : 정신보건법 제3조에 따라 정신의료기관, 정신질환자사회 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 취업지원대상자의 가점: 서류전형 총점의 5% 또는 10% 가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합격결정
-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 각 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의 개수) 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고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사람이 1순위가 됨
-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 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 로 함.

10. 기타
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상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합격자 통보 후 신원조사(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 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임용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차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폰, 이메일 등)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응시원 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 다.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 는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마.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 을 첨부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바. 학위증명서, 자격증 등에 대하여는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 다.
사. 면접시험 시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시험 장소에 도착하여야 하며, 우편접수자 는 면접시험장에서
응시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아.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 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랍니다.
자.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 할 수 있습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나주병원 서무과(☎061-330-4108)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이전페이지로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달로 358(진북동)

사업자등록번호 : 304-86-00298 대표자 : 문병호

copyright (c) (주)전주행정고시학원 all right reserved

pc 버전 바로가기